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어느 매입세액이 과세분인지 면세분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불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같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입니다.
같은 기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합한 전체 공급가액입니다.
불공제세액
3,000,000원
면세공급가액 비율 30%
계산 방법
- 1그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 2같은 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 3불공제세액(면세사업 몫)과 공제세액(과세사업 몫)을 확인합니다.
- 4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이미 반영한 불공제세액과 비교한 조정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겸영) 사업자가 매입할 때, 그 매입이 과세사업 몫인지 면세사업 몫인지 실제로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예를 들어 과세·면세 매출이 함께 나오는 건물의 관리비나 공통 비품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 몫(불공제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①). 나머지는 과세사업 몫으로 공제받습니다.
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습니다(같은 조②). 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비율과 무관).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①에 해당하지 않아 안분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먼저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의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같은 조①단서). 최종 비율로 다시 계산한 불공제세액이 예정신고 때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불공제(납부)하고, 작으면 그만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물 신축처럼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 쓰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방식(시행령 제81조④)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일반적인 경우만 다룹니다.
- 전기통신사업자·한국철도공사처럼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합산해 안분하는 특례(같은 조③)도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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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