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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매입세액 안분 계산기

과세·면세 겸업사업자가 어느 매입세액이 과세분인지 면세분인지 구분할 수 없을 때, 공급가액 비율로 안분해 불공제세액을 계산합니다.

원
1,000만원
원
3억원

같은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면세사업 공급가액입니다.

원
10억원

같은 기간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합한 전체 공급가액입니다.

불공제세액

3,000,000원

면세공급가액 비율 30%

불공제세액 (면세사업 몫)3,000,000원
공제세액 (과세사업 몫)7,000,000원
건물 신축 등 과세기간 중 한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의 매입가액·예정면적 비율 방식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신고는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그 과세기간(또는 예정신고기간)의 공통매입세액을 입력합니다.
  2. 2같은 기간의 면세공급가액과 총공급가액을 입력합니다.
  3. 3불공제세액(면세사업 몫)과 공제세액(과세사업 몫)을 확인합니다.
  4. 4확정신고 때는 과세기간 전체 비율로 다시 계산해, 예정신고 때 이미 반영한 불공제세액과 비교한 조정액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사업과 면세사업을 함께 하는(겸영) 사업자가 매입할 때, 그 매입이 과세사업 몫인지 면세사업 몫인지 실제로 구분할 수 없는 매입세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0조). 예를 들어 과세·면세 매출이 함께 나오는 건물의 관리비나 공통 비품 구입비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면세사업 몫(불공제세액) = 공통매입세액 × 면세공급가액 ÷ 총공급가액입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1조①). 나머지는 과세사업 몫으로 공제받습니다.

네, 둘 중 하나만 해당해도 생략하고 전액 공제받습니다(같은 조②). ① 면세공급가액 비율이 5% 미만이면서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미만인 경우, ② 공통매입세액 자체가 5만원 미만인 경우(비율과 무관). 비율이 5% 미만이어도 공통매입세액이 500만원 이상이면 ①에 해당하지 않아 안분해야 합니다.

예정신고 때는 그 예정신고기간의 비율로 먼저 안분하고, 확정신고 때 과세기간 전체의 실제 비율로 다시 계산해 차액을 정산합니다(같은 조①단서). 최종 비율로 다시 계산한 불공제세액이 예정신고 때보다 크면 그 차이만큼 추가로 불공제(납부)하고, 작으면 그만큼 추가로 공제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건물 신축처럼 과세기간 중 어느 한 사업의 공급가액이 전혀 없는 경우에 쓰는 매입가액·예정공급가액·예정사용면적 비율 방식(시행령 제81조④)은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양쪽 사업의 공급가액이 모두 있는 일반적인 경우만 다룹니다.
  • 전기통신사업자·한국철도공사처럼 사업장별이 아니라 전체 사업장을 합산해 안분하는 특례(같은 조③)도 범위 밖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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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