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체정보 등록기준 계산기
결제기한·확인일·연체 금액을 넣으면 "5영업일 이상·10만원 이상" 금융감독원 기준으로 단기연체정보 등록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연체된 원금·이용대금 합계를 입력하세요.
계산 방법
- 1결제(납부)기한을 입력합니다.
- 2확인일(보통 오늘)을 입력합니다.
- 3연체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4영업일·금액 두 조건을 모두 채웠는지, 아직이면 등록 기준일까지 며칠 남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금융감독원 안내에 따르면 연체 기간이 영업일 기준 5일 이상이고 연체 금액이 10만원 이상일 때, 이 두 조건을 모두 채워야 금융회사가 신용평가사(CB)에 단기연체정보를 등록합니다. 두 조건 중 하나라도 못 채우면 아직 등록 대상이 아닙니다.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은 영업일수에서 빠지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목요일이 결제기한이면 연체 시작일은 금요일이고, 주말을 건너뛴 다음 주 금요일이 돼야 5영업일째가 됩니다 — 달력상으로는 8일이 지났지만 영업일로는 5일째입니다.
네. 금융감독원 안내 사례에서도 30만원 미만 금액을 8~15일 만에 모두 갚은 소비자가 "이 정도면 괜찮겠지" 생각했지만 실제로는 단기연체자로 등록돼 불이익을 받았습니다. 두 조건을 충족하는 순간 등록되고, 나중에 갚았다고 등록 자체가 없었던 일이 되지는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상환 후에도 연체 기간·금액에 따라 CB가 일정 기간 기록을 남겨두는데, 그 보관 기간은 자료마다 1년부터 5년까지 다르게 설명돼 있어 단정하기 어렵습니다. 본인의 정확한 기록은 NICE지키미·올크레딧 등에서 직접 조회하는 것이 확실합니다.
네, 통상 90일 이상 연체는 "장기연체"(과거 용어로 채무불이행자)로 분류돼 신용평가에 더 크게 영향을 줍니다. 다만 그 단계의 금액 기준은 자료마다 50만원·100만원으로 다르게 나와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5영업일·10만원" 기준은 금융감독원 안내(헤럴드경제 2026-03-25 보도)를 근거로 합니다. 개인사업자는 다른 기준(원금잔액 5만원 이상·10일 이상)이 안내되는 자료도 있으나 교차검증하지 못해 이 계산기는 개인(소비자) 기준만 다룹니다.
- 영업일 계산은 2026~2027년 공휴일 데이터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 범위 밖 날짜는 주말만 제외하고 공휴일은 반영하지 못합니다.
- 등록 후 기록 보관기간, 장기연체(90일 이상) 단계의 정확한 금액 기준은 자료마다 상충해 다루지 않습니다.
- 실제 등록 여부·현재 신용점수는 금융회사·CB(NICE지키미·올크레딧)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이 계산기는 공개된 기준으로 추정한 결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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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