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마을금고·신협 출자금 배당소득 비과세 계산기
신협·새마을금고 조합원 출자금(2,000만원 한도)의 세후 배당금을 계산합니다. 2026년부터 고소득 조합원에게 적용되는 저율 분리과세도 반영합니다.
1인당 20,000,000원까지 비과세 대상입니다(예탁금 이자 한도 3,000만원과는 다른 한도)
세후 배당금
800,000원
배당 800,000원 − 세금 0원 · 일반과세보다 123,200원 이득
계산 방법
- 1출자금 원금과 연 배당률을 입력합니다.
- 2총급여가 7,000만원을 넘는지 고릅니다(2026년부터 세율이 달라집니다).
- 3세후 배당금과 일반과세 대비 절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신협·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 조합원이 낸 출자금에서 나오는 배당소득은 1인당 2,000만원까지 소득세가 전혀 붙지 않습니다. 예탁금 이자 비과세(3,000만원 한도)와는 다른 별도 한도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총급여 7,000만원을 «초과»하는 조합원은 2,000만원 이내 배당소득도 완전 비과세가 아니라 저율 분리과세를 적용받습니다 — 2026년 5%, 2027년부터 9%입니다. 예탁금 이자소득과 같은 개정(법률 제21223호)에 포함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넘는 부분의 배당소득에는 일반 이자·배당과 같은 15.4%(소득세 14% + 지방소득세 1.4%)가 붙습니다.
신협은 전국 모든 조합에 걸쳐 합산한다는 보도가 있으나, 새마을금고는 가입한 조합마다 따로 적용되는지 이 계산기가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여러 조합에 출자금이 있다면 가입한 조합중앙회(신협중앙회·새마을금고중앙회)에 정확한 합산 기준을 확인하세요.
네, 출자금 배당소득(2,000만원)과 예탁금 이자소득(3,000만원)은 한도가 서로 다른 별도 제도라 둘 다 받을 수 있습니다. 예탁금 쪽은 조합원 예탁금 비과세 계산기에서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도(2,000만원)·2026년 개정(총급여 7,000만원 초과 시 2026년 5%·2027년부터 9%)은 머니투데이(2025-07-31)·한국경제(2025-07-27) 보도로 교차 확인했습니다. 다만 국가법령정보센터 원문은 JS 렌더링 페이지라 이 세션에서 직접 열람하지 못해 정확한 조문 번호는 확정하지 못했습니다.
- 신협·새마을금고 간 출자금 한도의 합산 기준(전국 합산 여부) 차이는 확인하지 못했습니다. 정확한 한도는 가입한 조합중앙회에 확인하세요.
- 제도 일몰기한은 예탁금 이자소득 비과세와 같은 2028년 12월 31일로 보고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 같은 개정 법률 소관으로 추정한 것이라 다음 확인 때 조문으로 재확인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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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