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

음식점·제조업 등이 면세 농산물·수산물을 사들였을 때, 업종·사업자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원
3,000만원

그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가액입니다.

원
1억원

같은 기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2,477,064원

공제율 8.26% · 한도 75,000,000원

공제 인정 가액30,000,000원
공제한도율75%
음식점업 개인사업자(과세표준 2억원 이하)의 9/109 공제율은 2026년 12월 31일까지, 공제한도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적용됩니다 — 만료일이 서로 다릅니다. 정확한 요건과 신고 서류는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업종(음식점업·제조업·그 외)과 세부 구분을 고릅니다.
  2. 2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고릅니다.
  3. 3그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농·축·수·임산물) 가액을 입력합니다.
  4. 4같은 기간 관련 과세표준을 입력해 공제율·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로 사들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만들어 팔면, 실제로 낸 매입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①).

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유흥장소 제외,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그 외에는 8/108입니다. 음식점업 법인과 제조업 중 과자점업 등은 6/106, 제조업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4/104, 그 외 제조업과 나머지 업종은 2/102입니다(같은 조① 표).

네. 공제 대상 가액은 과세표준에 업종·사업자 유형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 50%, 음식점 개인 60~75%(과세표준별), 기타 개인 55~65%가 적용되는 우대 한도이고, 그 뒤에는 개인 40~50%·법인 30%로 낮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②).

네, 다릅니다. 9/109 공제율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공제한도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면 2027년 한 해 동안은 공제율만 8/108로 내려가고 한도는 아직 우대가 유지되는 상태를 놓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치를 합산해 재계산하는 특례(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제조업 중 일정 요건 충족 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같은 제출 서류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 정확한 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