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제매입세액공제 계산기
음식점·제조업 등이 면세 농산물·수산물을 사들였을 때, 업종·사업자 유형별 공제율과 한도를 적용해 의제매입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그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가액입니다.
같은 기간 면세농산물등과 관련해 공급한 과세표준입니다.
의제매입세액공제액
2,477,064원
공제율 8.26% · 한도 75,000,000원
계산 방법
- 1업종(음식점업·제조업·그 외)과 세부 구분을 고릅니다.
- 2법인인지 개인사업자인지 고릅니다.
- 3그 과세기간에 공급받은 면세농산물등(농·축·수·임산물) 가액을 입력합니다.
- 4같은 기간 관련 과세표준을 입력해 공제율·공제한도를 적용한 공제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면세로 사들인 농·축·수·임산물을 원재료로 과세되는 재화·용역을 만들어 팔면, 실제로 낸 매입세액이 없어도 매입세액이 있는 것으로 보아 가액에 업종별 공제율을 곱한 금액을 공제해 줍니다(부가가치세법 제42조①).
네. 음식점업 개인사업자(유흥장소 제외, 과세표준 2억원 이하)는 2026년 12월 31일까지 9/109, 그 외에는 8/108입니다. 음식점업 법인과 제조업 중 과자점업 등은 6/106, 제조업 중 중소기업·개인사업자는 4/104, 그 외 제조업과 나머지 업종은 2/102입니다(같은 조① 표).
네. 공제 대상 가액은 과세표준에 업종·사업자 유형별 비율을 곱한 금액을 넘을 수 없습니다. 2027년 12월 31일까지는 법인 50%, 음식점 개인 60~75%(과세표준별), 기타 개인 55~65%가 적용되는 우대 한도이고, 그 뒤에는 개인 40~50%·법인 30%로 낮아집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4조②).
네, 다릅니다. 9/109 공제율 우대는 2026년 12월 31일까지이고, 공제한도 우대는 2027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두 날짜를 혼동하면 2027년 한 해 동안은 공제율만 8/108로 내려가고 한도는 아직 우대가 유지되는 상태를 놓치게 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제2기 확정신고 때 1년치를 합산해 재계산하는 특례(의제매입세액 재계산, 제조업 중 일정 요건 충족 시)는 다루지 않습니다.
- 의제매입세액 공제신고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 같은 제출 서류 요건은 다루지 않습니다.
- 정확한 공제 요건과 신고 방법은 국세청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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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