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 가운데 얼마가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금·일반예금이 각각 1억원씩 따로 보호된다는 점까지 반영합니다.
보호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160,000,000원
넣은 210,000,000원 가운데 50,000,000원 이 한도를 넘습니다
넘친 돈을 나누려면
갈래마다 따로 1억원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4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도에 딱 맞춰 넣지 말고 이자 몫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되는 상품 · 안 되는 상품
계산 방법
- 1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갈래별로 나누어 넣습니다.
- 2갈래마다 1억원씩 따로 보호되므로 어디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 3넘치는 금액이 있으면 몇 곳으로 나눠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그 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②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뀌고 시행령 제18조⑦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자체 기금 한도도 함께 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⑦ 각 호가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보험회사 보험금,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예금 네 갈래를 각각 따로 1억원씩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회사에서만 최대 4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별도 갈래가 아니라 일반 예금에 합산됩니다.
안 됩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이라 같은 은행의 모든 지점과 계좌가 합산됩니다. 나누려면 회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각 저축은행이 별개 회사이고, 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마다 별개로 봅니다.
아닙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몫까지입니다(시행령 제18조⑤). 흔히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중 적은 쪽"이라고 부르며, 고금리 상품일수록 약정이자가 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이자 몫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상품은 빠집니다. 펀드·ETF·주식·채권·실적배당형 신탁·MMF·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후순위채권이 그렇습니다. 예금·적금·부금·원본보전 금전신탁·외화예금·표지어음은 보호됩니다.
매매를 위해 맡긴 예탁금은 보호됩니다(법 제2조2호나목). 다만 그 돈으로 산 주식·펀드·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CMA도 종금형만 보호되고 RP형·MMF형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⑤⑦을 근거로 합니다.
- 보호 대상 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회사에 나눠 넣었다면 회사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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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