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예금자보호 한도 계산기

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 가운데 얼마가 예금자보호 대상인지 계산합니다.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금·일반예금이 각각 1억원씩 따로 보호된다는 점까지 반영합니다.

1억 5,000만원
6,000만원

보호되지 않는 금액이 있습니다

160,000,000원

넣은 210,000,000원 가운데 50,000,000원 이 한도를 넘습니다

일반 예금·적금 (ISA 포함)100%100,000,000원초과 50,000,000원
퇴직연금 (DC·IRP)60%60,000,000원
연금저축0%0원
보험금 (보험회사)0%0원
보호되는 합계160,000,000원
보호되지 않는 합계50,000,000원

넘친 돈을 나누려면

일반 예금·적금 (ISA 포함)금융회사 2곳으로 나누면 전액 보호

갈래마다 따로 1억원

일반 예금·적금 (ISA 포함)시행령 제18조⑦1호라목 · 2호예금·적금·부금·원본보전 금전신탁. ISA 는 별도가 아니라 여기에 합산됩니다.
퇴직연금 (DC·IRP)시행령 제18조⑦1호가목확정기여형·개인형 퇴직연금. 가입자별로 따로 한도를 적용합니다.
연금저축시행령 제18조⑦1호나목연금저축계좌와 옛 개인연금저축을 합산해 따로 봅니다.
보험금 (보험회사)시행령 제18조⑦1호다목보험회사에 대한 보험금. 만기가 되어 지급되는 보험금은 빠집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최대 4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이자까지 생각하면

%
1년 뒤 1억원이 되는 원금97,087,378원
그때 붙는 이자2,912,622원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도를 넘으면 넘는 만큼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한도에 딱 맞춰 넣지 말고 이자 몫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보호되는 상품 · 안 되는 상품

보호예금·적금·부금법 제2조2호가목 — 은행이 조달한 금전입니다.
보호원본보전 금전신탁원본이 보전되므로 예금등에 들어갑니다.
보호외화예금통화와 무관하게 예금이면 보호됩니다.
보호표지어음·발행어음법 제2조2호라목.
보호개인형 퇴직연금(IRP)·DC형별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보호연금저축 (신탁·보험)별도 한도가 따로 적용됩니다.
보호보험계약 (원금보장형)법 제2조2호다목 — 수입보험료.
보호증권사 예탁금 (매매 대기 자금)법 제2조2호나목.
비보호펀드·ETF실적에 따라 원금이 변해 원본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비보호주식·채권투자 상품이라 예금등이 아닙니다.
비보호실적배당형 신탁원본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비보호MMF·CMA(RP형)원본이 보전되지 않습니다. CMA 는 종금형만 보호됩니다.
비보호양도성예금증서(CD)시행령이 예금등의 범위에서 뺐습니다.
비보호환매조건부채권(RP)예금등이 아닙니다.
비보호후순위채권예금이 아니라 회사채입니다.
비보호변액보험 (최저보증 제외)최저보증 부분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실적에 따릅니다.
한 금융회사에서 1억원이 전부가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⑦ 각 호가 퇴직연금·연금저축·보험금·일반예금 네 갈래를 각각 따로 1억원씩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회사에서만 최대 4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 는 별도 갈래가 아니라 일반 예금에 합산됩니다.
지점을 나눠도 소용없습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이라 같은 은행의 다른 지점, 다른 계좌가 전부 합산됩니다. 나누려면 회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다만 저축은행은 각 저축은행이 별개 회사이고, 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마다 별개로 봅니다.
2025.09.01 부터 5,000만원1억원이 되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②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뀌고 시행령 제18조⑦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자체 기금 한도도 함께 올랐습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몫까지입니다(시행령 제18조⑤). 흔히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중 적은 쪽’이라고 부르는 규칙이며, 고금리 상품일수록 약정이자가 다 보호되지는 않습니다. 정확한 보호 여부는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한 금융회사에 맡긴 돈을 갈래별로 나누어 넣습니다.
  2. 2갈래마다 1억원씩 따로 보호되므로 어디가 한도를 넘는지 확인합니다.
  3. 3넘치는 금액이 있으면 몇 곳으로 나눠야 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5년 9월 1일부터 1억원입니다. 그 전에는 5천만원이었습니다.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②가 "1억원 이상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으로 바뀌고 시행령 제18조⑦이 그 금액을 1억원으로 정했습니다. 같은 개정으로 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의 자체 기금 한도도 함께 올랐습니다.

아닙니다. 시행령 제18조⑦ 각 호가 퇴직연금(DC·IRP), 연금저축, 보험회사 보험금, 그리고 나머지 일반 예금 네 갈래를 각각 따로 1억원씩 보호하도록 정하고 있어, 한 회사에서만 최대 4억원까지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ISA는 별도 갈래가 아니라 일반 예금에 합산됩니다.

안 됩니다. 한도는 금융회사별·예금자 1인당이라 같은 은행의 모든 지점과 계좌가 합산됩니다. 나누려면 회사 자체를 바꿔야 합니다. 저축은행은 각 저축은행이 별개 회사이고, 농협·신협·새마을금고는 지역 조합마다 별개로 봅니다.

아닙니다. 보호되는 이자는 약정이자가 아니라 예금보험공사가 정하는 이자율로 계산한 몫까지입니다(시행령 제18조⑤). 흔히 "약정이자와 소정이자 중 적은 쪽"이라고 부르며, 고금리 상품일수록 약정이자가 다 보호되지 않습니다. 원금과 이자를 합쳐 한도를 넘지 않도록 이자 몫을 비워 두는 편이 안전합니다.

원금이 보전되지 않는 상품은 빠집니다. 펀드·ETF·주식·채권·실적배당형 신탁·MMF·양도성예금증서(CD)·환매조건부채권(RP)·후순위채권이 그렇습니다. 예금·적금·부금·원본보전 금전신탁·외화예금·표지어음은 보호됩니다.

매매를 위해 맡긴 예탁금은 보호됩니다(법 제2조2호나목). 다만 그 돈으로 산 주식·펀드·채권은 보호 대상이 아닙니다. CMA도 종금형만 보호되고 RP형·MMF형은 보호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예금자보호법 제32조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⑤⑦을 근거로 합니다.
  • 보호 대상 여부는 상품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가입 전에 예금보험공사나 해당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한 금융회사를 기준으로 합니다. 여러 회사에 나눠 넣었다면 회사마다 따로 계산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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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