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 간 차용 적정이자 계산기
가족에게 돈을 빌려줄 때 증여로 보지 않는 한도를 계산합니다. 적정이자율 4.6%와 기준금액 1천만원을 그대로 반영합니다.
0%면 무이자입니다. 세법이 보는 적정이자율은 연 4.6%입니다.
증여 여부는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9,200,000원
이익이 기준금액 10,000,000원 미만이라 증여세 대상이 아닙니다. 800,000원의 여유가 있습니다.
한도
계산 방법
- 1빌려주는 금액과 약정 이자율을 넣습니다. 무이자면 0%입니다.
- 2기간을 넣습니다. 증여 여부는 1년 단위로 판단합니다.
- 3증여로 보는지와 무이자로 가능한 한도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약 2억 1,700만원입니다. 세법이 보는 적정이자율 4.6%를 곱한 값이 기준금액 1천만원 미만이어야 하므로 1천만원 ÷ 4.6% = 약 2억 1,739만원이 한도가 됩니다. 이 안이면 이자를 한 푼도 받지 않아도 증여세가 없습니다.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이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43조제2항의 당좌대출이자율을 쓰도록 정하고 있고, 그 값이 연 1,000분의 46, 즉 4.6%입니다. 시장 금리와 무관하게 이 값이 고정돼 있어 바뀔 때만 개정됩니다.
아닙니다. 기준금액은 "이익이 1천만원 미만이면 증여로 보지 않는다"는 면제 조건이라, 넘어서는 순간 이익 전액이 증여재산이 됩니다. 3억원을 무이자로 빌려주면 1,380만원 전부가 증여로 잡힙니다.
늘어납니다. 적정이자율과 약정이자율의 차이만큼만 이익으로 보기 때문입니다. 2%로 약정하면 차이가 2.6%가 되어 약 3억 8,000만원까지 가능하고, 4.6% 이상으로 약정하면 금액 제한이 없어집니다.
부족합니다. 국세청은 서류보다 실제 돈의 흐름을 봅니다. 약정한 이자를 실제로 계좌로 주고받았는지, 원금을 갚아 나가는지가 핵심이라 기록이 없으면 처음부터 증여였다고 추정될 수 있습니다. 차용증에 확정일자를 받아 두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냅니다. 받은 이자는 이자소득이라 27.5%(소득세 25% + 지방소득세 2.5%)를 원천징수해야 합니다. 개인 간 거래라 빌린 사람이 원천징수 의무자가 되므로, 이자를 주기로 했다면 이 부분까지 챙겨야 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증세법 제41조의4와 시행령 제31조의4 기준입니다.
- 적정이자율 4.6%와 기준금액 1천만원은 시행규칙·시행령이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여러 번 나눠 빌려주면 각각의 대출일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 실제 판단은 자금 흐름과 상환 여부까지 봅니다.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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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