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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자보험 변호사선임비용 특약 자기부담금 계산기

2026년 1월 이후 가입한 운전자보험은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지출액과 가입한 보장한도를 입력하면 실제 받는 보험금과 본인부담액을 계산합니다.

원
300만원
원
500만원

보험사 지급액

1,500,000원

지출액의 50%(자기부담금 50% 적용)

변호사선임비용 지출액3,000,000원
보장한도 안으로 자른 금액3,000,000원
본인부담액1,500,000원
자기부담금 50%는 2026-01-01 이후 신규가입 상품부터 적용됩니다. 그 전부터 유지 중인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자기부담금 없음)이 그대로 갑니다. 심급당 보장한도는 상품마다 달라 본인 가입설계서로 꼭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계산 방법

  1. 1교통사고로 실제 쓴(또는 쓸 예정인) 변호사선임비용을 입력합니다.
  2. 2가입설계서에 적힌 심급당 보장한도를 입력합니다 — 보험사·상품마다 다릅니다.
  3. 32026-01-01 이후 신규가입인지, 그 전부터 유지해 온 계약인지 고릅니다.
  4. 4보험사가 실제로 지급하는 금액과 본인이 부담하는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26년 1월 1일 이후 신규로 가입한 상품은 변호사선임비용의 50%를 본인이 부담합니다. 금융당국이 과잉보장 논란을 이유로 보장 구조를 개편해 생긴 변화로, KB손해보험·삼성화재 등 주요 손보사 상품에 공통으로 적용됐습니다.

아닙니다. 2026-01-01 이전에 가입해 계속 유지 중인 계약은 가입 당시 약관이 그대로 적용돼 자기부담금이 없습니다. 다만 상품을 갱신하거나 새로 가입하면 개정된 약관(자기부담금 50%)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심급(1심·2심·3심)당 보장한도는 보험사와 상품마다 다르게 설계돼 있어 업계 공통의 단일 금액이 없습니다. 가입설계서나 보험증권의 "변호사선임비용" 항목에서 본인이 가입한 한도를 확인해 입력해야 정확합니다.

네. 보장한도는 보통 심급(1심·2심·3심)마다 별도로 적용됩니다. 여러 심급에서 변호사비가 들었다면 심급별로 이 계산을 따로 해서 더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자기부담금 50%는 2026년 개정 이후 신규가입 상품 공통 기준이나, 보장한도·심급 구분 등 세부 조건은 보험사·상품마다 달라 실제 지급액은 보험사 확인이 필요합니다.
  • 경찰조사 단계부터 보장되는지, 선지급 한도(일부 상품은 확정 전 70%까지 선지급) 등은 상품마다 달라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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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