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1년간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300만원

세액공제액

49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기준

1천만원 이하분 (16.5%)3,000,000원
1천만원 초과분 (33%)0원
기부금 종류별 소득 대비 인정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체계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1년간 기부한 금액(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합계)을 입력합니다.
  2. 21천만원 이하분과 초과분에 각각 다른 공제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3. 3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16.5%, 나머지 1천만원은 33%로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이재민 구호 등)·일반기부금(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모두 같은 세율 구조(1천만원 기준 16.5%/33%)를 씁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공제 체계를 쓰기 때문에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근로소득금액 대비 인정 한도(특례기부금 100%, 일반기부금 30% 등)가 있어, 소득 대비 기부금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이므로, 일반적인 기부 규모라면 문제없지만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부금 종류별 소득 대비 인정 한도(예: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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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