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부금 세액공제 계산기
1년간 기부한 금액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기부금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1천만원을 기준으로 공제율이 달라집니다.
원
세액공제액
495,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기준
1천만원 이하분 (16.5%)3,000,000원
1천만원 초과분 (33%)0원
기부금 종류별 소득 대비 인정 한도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치자금기부금·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 체계라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1년간 기부한 금액(특례기부금·일반기부금·우리사주조합기부금 합계)을 입력합니다.
- 21천만원 이하분과 초과분에 각각 다른 공제율이 자동으로 적용됩니다.
- 3세액공제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천만원 이하 기부금은 16.5%(지방소득세 포함),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가 적용됩니다. 예를 들어 2천만원을 기부했다면 1천만원까지는 16.5%, 나머지 1천만원은 33%로 각각 계산해 더합니다.
특례기부금(국가·지자체·이재민 구호 등)·일반기부금(종교단체·사회복지법인 등)·우리사주조합기부금은 모두 같은 세율 구조(1천만원 기준 16.5%/33%)를 씁니다. 다만 정치자금기부금과 고향사랑기부금은 별도의 공제 체계를 쓰기 때문에 이 계산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기부금 종류별로 근로소득금액 대비 인정 한도(특례기부금 100%, 일반기부금 30% 등)가 있어, 소득 대비 기부금이 매우 큰 경우에는 전액이 아니라 한도까지만 공제됩니다. 이 계산기는 그 한도를 반영하지 않은 기본 계산이므로, 일반적인 기부 규모라면 문제없지만 큰 금액을 기부했다면 별도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기부금 종류별 소득 대비 인정 한도(예: 특례기부금 근로소득금액의 100%)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공제액은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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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