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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연부연납 계산기

증여세액과 연부연납 기간(최대 5년)을 넣으면 신청 자격·회차별 분납액·가산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기준입니다.

원
6,000만원

전체 증여세 중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년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②).

회차별 분납액 (가산금 전)

10,000,000원

신고기한에 1회, 그 뒤 매년 1회씩 총 6회(기간 5년 + 1회)로 나눠 냅니다.

각 회분 납부액이 10,000,000원을 초과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지금 기간으로는 회당 10,000,000원으로 기준에 못 미칩니다 — 기간을 4년 이하로 줄여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세액(원금) 합계60,000,000원
가산금 합계4,650,000원
총 납부액64,650,000원
회차분납액가산금남은 세액
신고기한1,000만05,000만
1년 후1,000만155만4,000만
2년 후1,000만124만3,000만
3년 후1,000만93만2,000만
4년 후1,000만62만1,000만
5년 후1,000만31만0

가산금은 직전 잔액에 가산율을 곱해 근사한 값입니다.

가산금 이자율은 현재 연 3.1%(2025-03-21~,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에 연동돼 수시로 바뀝니다)입니다. 실제 고지서는 회차 사이의 날짜 수로 계산하지만 이 표는 매 회차를 1년으로 보고 근사했으므로 실제 금액과 며칠 치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고기한(또는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계산 방법

  1. 1연부연납을 신청할 증여세액을 입력합니다.
  2. 2연부연납 기간(최대 5년)을 정하면 회차별 분납액과 가산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②). 2,000만원 이하면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최대 5년입니다. 상속세는 일반 10년(가업상속공제·중소중견기업 상속은 20년)까지 가능해 증여세보다 더 길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1조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지만 기간은 다릅니다.

연부연납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1)로 나눈 금액을 매 회차 똑같이 냅니다(시행령 제68조). 신고기한에 1회를 내고, 그 뒤 매년 같은 날짜에 한 번씩 더 냅니다 — 5년을 신청하면 총 6회에 나눠 냅니다.

각 회분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신청 금액이 적은데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나눠 내는 것이므로 미룬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법 제72조).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에 연동돼 수시로 바뀌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로는 연 3.1%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②(연부연납)·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가산금의 가산율) 기준입니다.
  • 가산금은 실제로는 분납기한 사이의 날짜 수로 계산되지만, 이 계산기는 매 회차를 1년으로 보고 "직전 잔액 × 가산율"로 근사합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며칠 치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고기한(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이자율에 연동돼 바뀝니다. 최신 비율은 국세청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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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