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연부연납 계산기
증여세액과 연부연납 기간(최대 5년)을 넣으면 신청 자격·회차별 분납액·가산금까지 한 번에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 기준입니다.
전체 증여세 중 분할납부를 신청하는 금액입니다. 전액을 신청하는 경우가 가장 흔합니다.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년입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②).
회차별 분납액 (가산금 전)
10,000,000원
신고기한에 1회, 그 뒤 매년 1회씩 총 6회(기간 5년 + 1회)로 나눠 냅니다.
가산금은 직전 잔액에 가산율을 곱해 근사한 값입니다.
계산 방법
- 1연부연납을 신청할 증여세액을 입력합니다.
- 2연부연납 기간(최대 5년)을 정하면 회차별 분납액과 가산금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증여세 납부세액이 2,000만원을 초과해야 연부연납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②). 2,000만원 이하면 신고기한까지 전액을 내야 합니다.
최대 5년입니다. 상속세는 일반 10년(가업상속공제·중소중견기업 상속은 20년)까지 가능해 증여세보다 더 길게 나눠 낼 수 있습니다 — 같은 법 제71조가 상속세와 증여세를 함께 규정하지만 기간은 다릅니다.
연부연납대상금액을 (연부연납기간+1)로 나눈 금액을 매 회차 똑같이 냅니다(시행령 제68조). 신고기한에 1회를 내고, 그 뒤 매년 같은 날짜에 한 번씩 더 냅니다 — 5년을 신청하면 총 6회에 나눠 냅니다.
각 회분 납부액이 1,000만원을 초과하도록 기간을 정해야 합니다(시행령 제68조). 신청 금액이 적은데 기간을 길게 잡으면 이 기준에 못 미칠 수 있어, 그런 경우에는 기간을 줄여야 합니다.
내야 할 세금을 나중에 나눠 내는 것이므로 미룬 기간만큼 이자 성격의 가산금이 붙습니다(법 제72조).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상 이자율에 연동돼 수시로 바뀌며, 2025년 3월 21일 이후로는 연 3.1%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상속세및증여세법 제71조②(연부연납)·시행령 제68조(연부연납금액등의 계산)·제69조(가산금의 가산율) 기준입니다.
- 가산금은 실제로는 분납기한 사이의 날짜 수로 계산되지만, 이 계산기는 매 회차를 1년으로 보고 "직전 잔액 × 가산율"로 근사합니다. 실제 고지 금액과 며칠 치만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 연부연납을 신청하려면 납세담보를 제공해야 하고, 신고기한(또는 납부고지서의 납부기한)까지 관할 세무서에 연부연납 신청서를 내야 합니다.
- 가산율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43조의3 이자율에 연동돼 바뀝니다. 최신 비율은 국세청 또는 국세법령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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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