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계산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넣으면 상속세(6개월)·증여세(3개월) 신고기한 말일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전원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기한만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기한(3개월)과는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계산 방법
- 1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 고릅니다.
- 2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을 입력합니다.
- 3상속세라면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지도 선택합니다.
- 4신고기한 말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했다면 1월 말일(1/31)부터 6개월 뒤인 7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증여받았다면 7월 말일(7/31)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망일이 1일이든 31일이든, 같은 달에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항상 그 달로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 뒤의 말일로 같습니다.
상속세만 해당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국내 주소 없음)인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나며, 상속인 중 국내 거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원 6개월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는 3%, 증여세도 3%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세금 신고기한만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기한(3개월)과는 다른 별개 절차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money/inheritance-tax, money/gift-tax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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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