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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증여세 신고기한 계산기

상속개시일 또는 증여일을 넣으면 상속세(6개월)·증여세(3개월) 신고기한 말일을 계산합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7조·제68조: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전원 비거주자면 9개월) 이내에 신고해야 합니다. 신고기한이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넘어갑니다.
이 계산기는 신고기한만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기한(3개월)과는 다른 별개 절차입니다.

계산 방법

  1. 1상속세인지 증여세인지 고릅니다.
  2. 2상속개시일(사망일) 또는 증여일을 입력합니다.
  3. 3상속세라면 피상속인·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인지도 선택합니다.
  4. 4신고기한 말일과 남은 일수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개시일(사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1월에 사망했다면 1월 말일(1/31)부터 6개월 뒤인 7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증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예를 들어 7월에 증여받았다면 7월 말일(7/31)부터 3개월 뒤인 10월 31일이 신고기한입니다.

상속세및증여세법이 그렇게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 사망일이 1일이든 31일이든, 같은 달에 사망했다면 신고기한은 항상 그 달로부터 6개월(증여는 3개월) 뒤의 말일로 같습니다.

상속세만 해당합니다. 피상속인과 상속인 전원이 비거주자(국내 주소 없음)인 경우에만 9개월로 늘어나며, 상속인 중 국내 거주자가 한 명이라도 있으면 전원 6개월이 적용됩니다. 증여세는 이런 예외가 없습니다.

무신고가산세(20%, 부정행위는 4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붙습니다. 반대로 기한 안에 신고하면 상속세는 3%, 증여세도 3% 세액공제(신고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세금 신고기한만 계산합니다. 민법 제1019조의 한정승인·상속포기 결정기한(3개월)과는 다른 별개 절차이니 헷갈리지 마세요.
  • 공휴일 보정은 2026~2027년 데이터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 보정만 정확합니다.
  • 세액 자체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money/inheritance-tax, money/gift-tax를 이용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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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