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주식 증여 후 양도 절세 계산기
해외주식을 배우자·자녀에게 증여한 뒤 파는 절세 전략에서 직접 매도와 비교해 세금을 얼마나 아낄 수 있는지 계산합니다.
증여 경로로 아낄 수 있는 세금
20,000,000원
1년을 넘겨 팔아 이월과세가 빠지고, 증여일 평가액이 취득가액이 됩니다.
계산 방법
- 1증여자의 원래 취득가액과 증여일 평가액, 매도가를 각각 원화로 환산해 입력합니다.
- 2증여일부터 매도일까지 보유 개월수와 수증자와의 관계를 입력합니다.
- 31년 이내 매도인지에 따라 이월과세 적용 여부가 갈리며, 직접 매도와 비교한 절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해외주식처럼 소득세법 제94조①3호 자산은 증여 후 1년 이내 매도하면 이월과세(제97조의2)가 적용돼 취득가액이 증여자 기준으로 되돌아갑니다. 결과적으로 직접 팔았을 때와 양도소득세가 사실상 같아져 절세 효과가 없습니다.
소득세법 제97조의2①은 원칙적으로 10년 이내 증여받은 자산에 이월과세를 적용하지만, 괄호 단서로 주식등(제94조①3호 자산)은 예외적으로 1년으로 짧게 정해 두었습니다. 부동산의 10년과 혼동하기 쉬운 부분이라 반드시 구분해야 합니다.
1년을 넘겨 팔면 이월과세가 빠지고 취득가액이 "증여일 평가액"으로 올라갑니다(제97조①1호). 증여 시점부터 매도 시점까지 오른 차익에 대해서만 수증자가 양도소득세를 내므로, 증여 전 쌓인 차익만큼 과세표준이 줄어듭니다. 다만 증여재산공제(배우자 6억원 등)를 넘는 금액에는 별도로 증여세가 붙으므로, 이 계산기는 증여세와 양도소득세를 더한 총 부담으로 비교합니다.
아닙니다. 소득세법 제101조②(부당행위계산부인)는 증여 후 10년 이내 재양도해 전체 세부담이 줄면 증여자가 직접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따로 정합니다. "양도소득이 수증자에게 실질적으로 귀속된 경우"는 제외되지만, 이는 대가를 돌려받았는지 등 사실관계를 따져야 하는 판단이라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실제 적용 여부는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상장 해외주식은 증여일 전후 2개월(총 4개월)간의 종가 평균에, 평가기간 동안의 기준환율을 적용해 원화로 환산합니다. 증권사 거래내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정확한 평가액을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은 모두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법령일련번호 280405) 제97조의2①("10년(제94조제1항제3호에 따른 자산의 경우에는 1년) 이내")과 제101조②를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직접 대조했습니다(2026-10-16).
- 양도소득세율 22%(소득세 20%+지방소득세 10%)와 연 250만원 기본공제는 money/overseas-stock-tax, 증여재산공제·누진세율은 money/gift-tax의 상수를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 같은 해에 실현한 다른 해외주식 손익이 있으면 250만원 기본공제를 함께 나눠 쓰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보다 실제 절세액이 적을 수 있습니다.
- 재증여·대가 반환처럼 부당행위계산부인 해당 여부를 가르는 사실관계 판단은 다루지 않습니다. 세부 전략은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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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