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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양도소득세 계산기

해외주식 매매차익의 양도소득세를 계산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과 손익통산, 그리고 달러로는 손해인데 원화로는 이익이 되는 환율 함정까지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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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거래 말고 올해 이미 실현한 해외주식 이익입니다.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해 안에서 서로 상계됩니다.

내야 할 양도소득세

276,760원

순이익 3,758,000원 · 실효세율 7.36%

양도가액 (판 금액 × 팔 때 환율)16,800,000원
취득가액 (산 금액 × 살 때 환율)13,000,000원
이 거래의 양도차익3,758,000원
달러 기준 손익$1,970
환율이 만든 몫+1,197,000원
이 거래 차익3,758,000원
다른 종목 손익0원
올해 순손익3,758,000원
기본공제−2,500,000원
과세표준1,258,000원
소득세 (20%)251,600원
지방소득세 (소득세의 10%)25,160원
세금 합계276,760원
세후 손익3,481,240원
손실을 1,258,000원어치 실현하면 세금이 0 이 됩니다. 해외주식끼리는 같은 해 안에서 손익이 상계되므로, 물려 있는 종목을 연내에 정리하면 이익 종목의 세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다만 파는 순간 그 손실은 확정됩니다.
기본공제 250만원은 한 해에 한 번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가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종목별이 아니라 그 해 전체 순이익에서 한 번 빠지므로, 이익 종목과 손실 종목을 같은 해에 파는지가 세금을 크게 바꿉니다.
손익통산은 같은 갈래 안에서만 됩니다.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은 양도소득을 갈래별로 나눠 계산하고 결손금을 다른 갈래와 합치지 못하게 합니다. 해외주식 손실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일 수 없고,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판 것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통산에 넣지 못합니다.

언제 신고하나요

예정신고 · 없음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습니다(소득세법 제105조제1항). 팔 때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확정신고·납부 · 다음 해 5월 1일 ~ 5월 31일

그 해에 실현한 손익을 모아 한 번에 신고합니다(같은 법 제110조제1항).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근거는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해외주식), 제104조제1항제12호(세율 20%·중소기업 10%), 제103조제1항제2호(기본공제 250만원), 제102조(손익통산), 제105조·제110조(신고)입니다. 환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그때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전제로 했습니다 — 실제로 어느 날짜의 어떤 환율을 쓸지는 결제일과 증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증권사가 주는 연간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금액이 크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시길 권합니다.

계산 방법

  1. 1판 금액과 산 금액을 외화로 넣습니다.
  2. 2팔 때와 살 때의 환율을 각각 넣습니다. 둘이 다르면 세금이 달라집니다.
  3. 3올해 다른 종목에서 낸 이익과 손실도 넣으면 합쳐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양도차익에서 연 250만원을 뺀 금액에 22%입니다. 소득세 20%(소득세법 제104조제1항제12호나목)에 그 세액의 10%인 지방소득세가 붙어 22%가 됩니다. 중소기업 주식이면 소득세가 10%입니다.

아닙니다. 그 해 전체에 한 번입니다. 소득세법 제103조제1항제2호가 주식등 양도소득 전체에 대해 연 250만원을 공제하도록 정합니다. 남는 공제는 다음 해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해외주식끼리는 됩니다. 다만 소득세법 제102조제1항이 양도소득을 갈래별로 나눠 계산하고 결손금을 다른 갈래와 합치지 못하게 하므로, 해외주식 손실로 부동산 양도차익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그때의 환율로 원화로 바꿔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살 때 1,200원이던 환율이 팔 때 1,400원이면 달러로 10%를 잃어도 원화로는 이익이 남은 것으로 봅니다.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합니다(소득세법 제110조제1항). 해외주식은 예정신고 대상에서 빠져 있어(같은 법 제105조제1항) 팔 때마다 신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익이 없거나 손실이어도 신고 대상입니다.

같은 해에 실현한 이익과 상계되므로 세금이 줄어듭니다. 다만 파는 순간 손실이 확정되고, 같은 종목을 곧바로 다시 사도 취득가는 새 가격이 됩니다. 세금만 보고 결정할 일은 아닙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3호다목·제102조·제103조제1항제2호·제104조제1항제12호·제105조·제110조를 근거로 합니다.
  • 환율은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각각 그때의 환율로 환산하는 것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로 어느 날짜의 어떤 환율을 쓸지는 결제일과 증권사 처리에 따라 달라지니 증권사의 연간 거래내역서를 기준으로 삼으세요.
  • 국내 상장주식을 소액주주로 판 것은 애초에 과세 대상이 아니라 손익통산에 넣지 못합니다.
  •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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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