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 누진세율로 따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특례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분리과세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540,000원
실효세율 약 15.40%
계산 방법
- 1보유한 종목이 '고배당기업' 요건(주권상장법인·배당 비감소·배당성향)을 충족하는지 체크리스트로 표시합니다. 셋 다 충족해야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2그 종목에서 받은 연간 배당소득(금전으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 3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부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을 많이 늘린 상장기업('고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별도 누진세율로 신고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2025-12-23 신설돼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한시 적용됩니다.
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80만원+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880만원+초과분의 25%,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초과분의 30%입니다(법 제104조의27제2항 원문 그대로).
①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등 제외)이고 ②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으며 ③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당기순이익)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늘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거주자가 배당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보통 다음 해 5월)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합산배제 신청).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14%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종합과세 시 최고 45%+지방소득세까지 올라갈 수 있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한 세액만 보여주므로, 본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네,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자체는 지방소득세를 규정하지 않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2025-12-31 신설)이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라고 따로 못박고 있어 이 계산기도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율구간·적용요건·적용기한은 law.go.kr Open API로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본조신설 2025-12-23)·시행령 제104조의24(본조신설 2026-02-27) 원문을 2026-10-09에 직접 대조했습니다. 4단계 세율 구간 경계값(2천만원·3억원·50억원)에서 누진공제액이 서로 정확히 이어지는지 검산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유 종목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그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자본시장법 제391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본조신설 2025-12-31)이 명시한 고유 세율입니다.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 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 등 '고배당기업' 판정에 필요한 세부 수치 계산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에만 씁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