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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배당주 배당소득 분리과세 계산기

고배당기업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 합치지 않고 14~30% 누진세율로 따로 신고하는 분리과세 특례의 세액을 계산합니다.

원
1,000만원

분리과세 세액(지방소득세 포함)

1,540,000원

실효세율 약 15.40%

적용 세율 구간14%
국세(소득세)1,400,000원
지방소득세(국세의 10%)140,000원
총 세부담1,540,000원
이 분리과세는 자동 적용되지 않습니다. 배당소득을 받은 해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다음 해 5월)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신청 여부는 거주자가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과 비교해 유리한 쪽을 직접 골라야 합니다. 보유 종목이 실제 '고배당기업'인지는 전자공시시스템 (dart.fss.or.kr)의 자율공시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만 한시 적용되는 제도입니다.

계산 방법

  1. 1보유한 종목이 '고배당기업' 요건(주권상장법인·배당 비감소·배당성향)을 충족하는지 체크리스트로 표시합니다. 셋 다 충족해야 분리과세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2그 종목에서 받은 연간 배당소득(금전으로 받은 금액)을 입력합니다.
  3. 34단계 누진세율을 적용한 산출세액과 지방소득세를 더한 총 세부담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에 따라, 배당을 많이 늘린 상장기업('고배당기업')의 주식에서 받은 배당소득을 종합소득과세표준에 합산하지 않고 14~30%의 별도 누진세율로 신고할 수 있게 한 특례입니다. 2025-12-23 신설돼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 발생하는 배당소득에 한시 적용됩니다.

특례배당소득 2천만원 이하는 14%, 2천만원 초과~3억원 이하는 280만원+초과분의 20%, 3억원 초과~50억원 이하는 5,880만원+초과분의 25%, 50억원 초과는 123,380만원+초과분의 30%입니다(법 제104조의27제2항 원문 그대로).

①코넥스가 아닌 주권상장법인(투자회사 등 제외)이고 ②직전 사업연도 배당소득이 2024년 12월 31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보다 줄지 않았으며 ③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당기순이익)이 40% 이상이거나, 25% 이상이면서 이익배당금액이 전전사업연도 대비 10% 이상 늘었어야 합니다. 세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닙니다. 거주자가 배당소득을 받은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보통 다음 해 5월) 때 분리과세신청서를 납세지 관할 세무서에 직접 제출해야 합니다(합산배제 신청).

아닙니다. 다른 종합소득이 적어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14%보다 낮은 사람이라면 오히려 종합과세가 유리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종합과세 시 최고 45%+지방소득세까지 올라갈 수 있어 분리과세가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분리과세를 선택했다고 가정한 세액만 보여주므로, 본인 상황에서 어느 쪽이 유리한지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와 비교해 보세요.

네, 포함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 자체는 지방소득세를 규정하지 않지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2025-12-31 신설)이 "개인지방소득세 세율은 국세 세율의 10%"라고 따로 못박고 있어 이 계산기도 산출세액의 10%를 지방소득세로 더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율구간·적용요건·적용기한은 law.go.kr Open API로 받은 조세특례제한법 제104조의27(본조신설 2025-12-23)·시행령 제104조의24(본조신설 2026-02-27) 원문을 2026-10-09에 직접 대조했습니다. 4단계 세율 구간 경계값(2천만원·3억원·50억원)에서 누진공제액이 서로 정확히 이어지는지 검산했습니다.
  • 이 계산기는 '고배당기업' 해당 여부를 직접 판정하지 않습니다. 보유 종목이 실제로 요건을 충족하는지는 그 기업이 정기주주총회 배당결의 다음 날까지 공시(자본시장법 제391조 기업가치 제고 계획 자율공시)하므로 전자공시시스템(dart.fss.or.kr)이나 증권사 공지로 확인하세요.
  • 지방소득세 10%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67조의6(본조신설 2025-12-31)이 명시한 고유 세율입니다. law.go.kr Open API 원문으로 2026-10-09에 확인했습니다.
  • 배당성향·이익배당금액 등 '고배당기업' 판정에 필요한 세부 수치 계산은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습니다. 세액 계산에만 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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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