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SA 절세 계산기
ISA 계좌로 아끼는 세금을 일반 계좌와 견줍니다. 손익통산·비과세 한도·분리과세 세 가지를 나눠 보여줍니다.
직전 과세기간 총급여가 50,000,000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0,000원 이하면 서민형입니다.
양수로 넣으세요. ISA 는 손실을 이익에서 빼줍니다
일반 계좌보다 아끼는 세금
627,000원
ISA 297,000원 vs 일반 계좌 924,000원
과세 계산
어디서 아꼈나
손실이 클수록 손익통산의 몫이 커집니다. 일반 계좌는 한 종목에서 손해를 봐도 다른 종목의 이익에는 그대로 세금이 붙기 때문입니다.
올해 얼마까지 넣을 수 있나
연간 한도는 못 채우면 이월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제3항제5호가 정한 계산식이 ‘2천만원 × (1 + 경과 연수) − 누적 납입금액’이라서, 3년째에 처음 넣는다면 한 번에 6천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경과 연수는 4년에서 멈춥니다.
3년은 유지해야 합니다
계약일부터 3년이 되기 전에 해지하면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도로 뱉어냅니다(제7항). 납입한 원금까지는 언제든 뺄 수 있지만 그것을 넘겨 빼면 중도해지로 봅니다(제8항). 만기 뒤에는 연금계좌로 옮겨 추가 세액공제를 받는 길도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가입 유형(일반형·서민형)을 고릅니다.
- 2계좌에서 난 이익과 손실을 넣습니다.
- 3일반 계좌와 견준 절세액이 어디서 나왔는지 나눠서 보여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세 갈래로 아낍니다. 계좌 안의 손실을 이익에서 빼주고(손익통산), 순이익에서 200만원(서민형 400만원)까지 세금이 없고, 넘는 금액은 15.4%가 아니라 9.9%만 뗍니다. 손실이 있었다면 손익통산의 몫이 가장 큽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의 세율은 소득세 9%이고, 여기에 지방소득세(소득세의 10%)가 붙어 실제로는 9.9%를 뗍니다. 일반 계좌의 15.4%도 소득세 14%에 지방소득세 1.4%를 더한 값입니다.
직전 과세기간의 총급여가 5,000만원 이하이거나, 종합소득금액이 3,800만원 이하인 거주자입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농어민도 해당합니다. 서민형은 비과세 한도가 400만원으로 일반형의 두 배입니다.
연간 2,000만원, 총 1억원까지입니다. 연간 한도는 못 채우면 이월되어, 3년째에 처음 넣는다면 한 번에 6,000만원까지 넣을 수 있습니다. 다만 이월은 가입 후 4년까지만 쌓입니다.
그동안 받은 세제 혜택을 추징당합니다. 계약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과세특례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다만 납입한 원금까지는 언제든 뺄 수 있고, 그것을 넘겨 빼는 경우에만 중도해지로 봅니다. 사망·해외이주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거: 조세특례제한법 제91조의18(개정 2025. 12. 23. / 시행 2026. 7. 1.)
- 국내주식 매매차익은 원래 비과세라 ISA 여부와 무관합니다. 이 계산은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것입니다.
- 실제 손익통산 방식과 손실 인정 범위는 시행령이 따로 정합니다. 가입한 금융회사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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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