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종합과세 계산기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연 2,000만원을 넘으면 다른 종합소득과 합쳐 누진세율로 재계산하는 금융소득 종합과세 세액을 비교과세 방식으로 계산합니다.
일반적으로 국내 상장·비상장 법인 배당은 대상입니다. 모르면 배당소득과 같은 금액으로 둡니다
최종 세액(국세+지방소득세)
15,686,000원
종합과세 방식이 적용되었습니다
계산 방법
- 1다른 종합소득금액(근로·사업소득 등)을 입력합니다.
- 2이자소득·배당소득을 각각 입력합니다.
- 3배당소득 중 배당가산(Gross-up) 대상 금액을 입력해 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본인 기준으로 연간 이자·배당소득 합계가 2,000만원을 초과하면 적용됩니다. 배우자의 금융소득은 합산하지 않습니다. 2,000만원 이하면 원천징수(15.4%)로 납세의무가 끝납니다.
금융소득을 종합과세로 계산한 세액이 원래 분리과세(14% 원천징수)로 계산한 것보다 적으면 안 되므로, 두 방식으로 각각 계산해 큰 쪽을 최종 세액으로 삼는 제도입니다. 방식A는 다른 소득과 금융소득 전액을 누진세율로, 방식B는 다른 소득만 누진세율로 계산하고 금융소득 전액에 14%를 더합니다.
배당은 법인이 이미 법인세를 낸 이익에서 나온 것이라 그대로 다시 종합과세하면 이중과세가 됩니다. 그래서 2,000만원을 초과해 종합과세되는 부분 중 배당소득에 해당하는 만큼만 배당가산율을 곱해 과세표준에 얹고, 같은 금액을 산출세액에서 도로 빼줍니다(배당세액공제).
배당가산율은 2023년 12월 31일까지 11%였다가 법인세율 인하를 반영해 2024년 1월 1일부터 10%로 낮아졌습니다. 다만 2027년 1월 1일부터 다시 11%로 오를 예정이라 발표되어 있어, 지금(2024~2026년) 자료를 찾을 때 옛 11%를 그대로 쓰면 틀린 값이 됩니다.
관행적으로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먼저 기본 한도(2,000만원)를 채운다고 계산합니다. 그래서 이자소득이 2,000만원을 넘으면 배당소득은 전액이 초과분(종합과세·배당가산 대상)이 되고, 이자소득이 2,000만원에 못 미치면 남은 한도만큼만 배당소득이 기본 한도 안에 들어갑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루어지고, 넣은 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00만원 기준금액·비교과세 구조는 국세청(nts.go.kr) 국세상담센터 「금융소득 과세대상」·「금융소득종합과세 해설」을 정본으로 삼았습니다. 배당가산율의 2024년 10%(11%→10% 인하)·2027년 11%(재인상 예정) 변경 이력은 여러 세무 자료를 WebSearch로 교차 확인했습니다(2026-09-05).
- 이자소득이 배당소득보다 먼저 2,000만원 기본 한도를 채운다고 보는 것은 실무에서 널리 쓰이는 계산 순서이며, 배당가산 대상 산정(귀속법인세 = 2천만원 초과분 중 배당소득×가산율)과 일치하도록 구현했습니다.
- 다른 종합소득금액은 이미 각종 소득공제가 반영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받는 단순화된 모델입니다. 실제 신고 시에는 세무사 등 전문가 확인을 권합니다.
- 배당가산율 10%는 2026-12-31까지의 적용값이며, 2027-01-01부터 11%로 바뀔 예정이라 src/lib/dataExpiry.ts에 등록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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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