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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청년등·청년등외 근로자 증가분을 연차(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별로 나눠 수도권·수도권 밖 단가를 적용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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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등외상시근로자 수 (그 외 일반 상시근로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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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14,000,000원

청년등상시근로자 증가분 공제액14,000,000원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증가분 공제액0원
합계14,000,000원
청년등 증가 인원(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2명 · 0명 · 0명
청년등외 증가 인원(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0명 · 0명 · 0명
중소기업만 계산합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야 공제받고 그만큼을 추가로 차감하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3호)이 더 있어 계산 구조가 다릅니다. 상시근로자 수는 임원·단시간근로자 등을 제외하고 근무 기간에 비례해 산정한 값을 그대로 입력받으며, 그 산정 기준과 고용유지 요건(사후관리)은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로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회사가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 고릅니다.
  2. 2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올해·작년·2년 전·3년 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3. 3청년등을 제외한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수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4. 4올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난 인원수에 1인당 단가를 곱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당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이고,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로는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최대 수도권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청년등외상시근로자는 각각 더 낮은 단가(수도권 400만~1,000만원, 수도권 밖 700만~1,300만원)가 적용됩니다.

한 번 뽑은 인원을 계속 유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3년 연속으로 공제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늘린 인원이 올해도 유지되면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로도 인정되어 또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치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필요합니다.

청년등과 청년등외 중 한쪽만 늘고 다른 쪽이 줄면, 공제 대상 인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청년등외)의 증가 인원수"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한도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청년등이 5명 늘어도 청년등외가 3명 줄어 전체는 2명만 늘었다면, 청년등 쪽의 공제 대상도 2명으로 깎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중소기업만 다룹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야만 공제받고 공제액에서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빼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3호)이 더 있어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요.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임원·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주 60시간 미만 등) 등을 빼고, 연도 중 입퇴사자는 근무한 달 수에 비례해 계산하는 등 별도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그 기준대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받아 공제액만 계산하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는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nts.go.kr)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후 고용 인원이 줄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있다는 안내와, 2026년 개정으로 폐지됐다는 안내가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추징액을 계산하지 않으니, 고용유지 요건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로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로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 국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입력한 값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소기업만 다룹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차감 규정이 추가로 있어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이미 세법 기준대로 산정됐다고 가정하고 입력받습니다. 산정 기준 자체(임원·단시간근로자 제외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추징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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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