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고용세액공제 계산기
중소기업이 상시근로자를 늘렸을 때 받는 통합고용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청년등·청년등외 근로자 증가분을 연차(직전·전전·전전전 과세연도)별로 나눠 수도권·수도권 밖 단가를 적용합니다.
청년등상시근로자 수 (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수 (그 외 일반 상시근로자)
올해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
14,000,000원
계산 방법
- 1회사가 수도권인지 수도권 밖인지 고릅니다.
- 2청년 정규직·장애인·60세 이상·경력단절여성 등 "청년등상시근로자" 수를 올해·작년·2년 전·3년 전 기준으로 입력합니다.
- 3청년등을 제외한 "청년등외상시근로자" 수도 같은 방식으로 입력합니다.
- 4올해 과세연도에 공제받을 수 있는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시근로자 수가 과거보다 늘어난 인원수에 1인당 단가를 곱해 공제합니다. 중소기업 기준으로 청년등상시근로자는 직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 인원당 수도권 700만원·수도권 밖 1,000만원이고, 전전·전전전 과세연도 대비로는 단가가 더 높아집니다(최대 수도권 1,700만원·수도권 밖 2,000만원). 청년등외상시근로자는 각각 더 낮은 단가(수도권 400만~1,000만원, 수도권 밖 700만~1,300만원)가 적용됩니다.
한 번 뽑은 인원을 계속 유지하면 그 증가분에 대해 3년 연속으로 공제가 쌓이는 구조이기 때문입니다. 작년에 늘린 인원이 올해도 유지되면 "전전 과세연도 대비 증가"로도 인정되어 또 공제받습니다. 그래서 과거 3년치 상시근로자 수가 전부 필요합니다.
청년등과 청년등외 중 한쪽만 늘고 다른 쪽이 줄면, 공제 대상 인원수는 "전체 상시근로자(청년등+청년등외)의 증가 인원수"를 넘지 못하도록 법으로 한도가 걸립니다. 예를 들어 청년등이 5명 늘어도 청년등외가 3명 줄어 전체는 2명만 늘었다면, 청년등 쪽의 공제 대상도 2명으로 깎입니다.
아니요. 이 계산기는 중소기업만 다룹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를 넘겨야만 공제받고 공제액에서 그 인원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로 빼는 규정(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제3호)이 더 있어 계산 구조 자체가 다릅니다.
아니요. 세법상 상시근로자는 임원·최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일용근로자·단시간근로자(주 60시간 미만 등) 등을 빼고, 연도 중 입퇴사자는 근무한 달 수에 비례해 계산하는 등 별도 기준(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6조의8)을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이미 그 기준대로 산정된 상시근로자 수를 입력받아 공제액만 계산하므로, 정확한 상시근로자 수는 세무사나 국세청 안내(nts.go.kr)로 먼저 확인하세요.
공제 후 고용 인원이 줄면 추가로 세금을 내야 하는 사후관리(추징) 규정이 있다는 안내와, 2026년 개정으로 폐지됐다는 안내가 자료마다 엇갈립니다. 이 계산기는 추징액을 계산하지 않으니, 고용유지 요건은 국세청 안내나 세무사로 따로 확인하세요.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한시로 적용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29조의8제1항). 국회가 연장하지 않으면 그 이후에는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입력한 값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소기업만 다룹니다. 중견기업·대기업은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차감 규정이 추가로 있어 이 계산기로 계산할 수 없습니다.
- 상시근로자·청년등상시근로자 수는 이미 세법 기준대로 산정됐다고 가정하고 입력받습니다. 산정 기준 자체(임원·단시간근로자 제외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 고용유지 요건 위반 시 추징액은 계산하지 않습니다.
- 2026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부터 2028년 12월 31일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적용되는 한시 조치입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