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계산기
중소기업에 취업한 청년(또는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의 근로소득세 감면액을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 제30조 기준 90%(청년)·70%(기타) 감면,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를 반영합니다.
원
차감 후 세액
1,000,000원
청년(90% 감면, 5년) — 2,000,000원 감면됩니다.
병역 기간을 뺀 계산상 나이28세
구분청년(90% 감면, 5년)
산출세액3,000,000원
감면율 적용액2,700,000원
한도 적용 후 감면액2,000,000원
차감 후 세액1,000,000원
감면액은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산출세액이 커도 감면액 자체는 한도에 걸려 늘지 않습니다.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까지 적용되는 한시 제도입니다. 국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해 왔지만, 이 기한이 다시 연장됐는지는 국세청·법제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업종별 세세한 분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전문서비스업(법무· 회계·세무)·보건업·금융 및 보험업·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되며, 정확한 업종 해당 여부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계산 방법
- 1취업일 기준 만 나이를 입력합니다.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함께 입력합니다.
- 2청년(15~34세)이 아니라면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기타 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표시합니다.
- 3전문서비스업·보건업·금융보험업 등 제외 업종이 아닌지 확인합니다.
- 4해당 과세기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입력하면 감면액과 차감 후 세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청년은 산출세액의 90%, 60세 이상·장애인·경력단절 여성 등 기타 대상자는 70%를 감면합니다. 다만 과세기간(1년)마다 200만원을 넘지 못합니다. 감면 기간은 청년 5년, 기타 대상자 3년입니다.
취업일 기준 만 15~34세입니다. 다만 병역을 이행했다면 그 기간(최대 6년)을 실제 나이에서 뺀 「계산상 나이」로 판정합니다 — 예를 들어 만 36세도 군 복무 2년을 빼면 34세라 청년으로 인정됩니다.
아니요. 전문서비스업(법무·회계·세무)·보건업·금융 및 보험업·유원지 및 기타 오락 관련 서비스업 등은 제외됩니다. 정확한 업종 분류는 국세청 안내로 확인해야 합니다.
2012년부터 이어져 온 한시 제도로, 2026년 12월 31일까지 취업한 경우까지 적용됩니다(국회가 그동안 여러 차례 연장해 왔습니다). 이 기한이 다시 연장됐는지는 국세청·법제처 안내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아니요. 입력한 값은 모두 브라우저에서만 계산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업종별 세세한 감면 대상 분류는 다루지 않습니다. 「감면 대상 업종에 해당하는가」를 직접 입력받는 방식이라, 정확한 업종 분류는 국세청 안내(nts.go.kr)로 확인해야 합니다.
- 적용기한(2026년 12월 31일)이 지나면 이 계산기의 전제 자체가 달라집니다. 최신 연장 여부를 확인하세요.
- 이 세션은 국세청·법제처 원문 사이트 접속이 막혀 있어 여러 세무 안내 사이트의 요약을 교차 확인해 만들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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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