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세 계산기
과세표준을 넣으면 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 산출세액을 구간별로 계산합니다. 부동산임대업 법인의 별도 세율표와 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될 때의 연환산까지 반영합니다.
1년이 안 되면 과세표준을 연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합니다(제55조②).
법인세 + 법인지방소득세
44,000,000원
실효세율 14.7% · 법인세 한계세율 20%
| 과세표준 | 법인세 | 지방소득세 |
|---|---|---|
| 2억원 이하 | 10% | 1% |
| 2억원 초과 | 20% | 2% |
| 200억원 초과 | 22% | 2.2% |
| 3,000억원 초과 | 25% | 2.5% |
계산 방법
- 1과세표준을 넣습니다. 결산 이익에서 세무조정을 마친 금액입니다.
- 2법인 유형을 고릅니다.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은 세율표가 다릅니다.
- 3사업연도가 1년이 안 되면 월수를 넣습니다. 연환산을 거쳐 세율이 적용됩니다.
- 4법인세와 법인지방소득세를 확인합니다. 구간별 세율표에서 지금 어느 자리인지도 함께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과세표준 2억원 이하 10%, 2억~200억원 20%, 200억~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1호). 누진공제 방식이라 2억원을 넘어도 처음 2억원까지는 10%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여기에 법인지방소득세가 각 구간의 10분의 1 세율로 더 붙습니다.
결과는 같지만 계산 근거가 다릅니다. 「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1항은 법인세와 똑같은 과세표준 위에 1천분의 10·20·22·25라는 별도의 세율표를 두고 있습니다. 구간과 비율이 법인세의 정확히 10분의 1이라 결과가 같아 보일 뿐이고, 바탕이 세액이 아니라 과세표준이라서 법인세를 세액공제로 깎아도 지방소득세는 그대로 남습니다.
다릅니다. 「법인세법」 제55조 제1항 제2호는 같은 법 제60조의2 제1항 제1호에 해당하는 법인, 즉 부동산임대업을 주된 사업으로 하는 등 성실신고확인 대상 법인에 별도 표를 적용합니다. 이 표에는 2억원 이하 10% 구간이 없어 첫 원부터 20%이고, 200억원 이하 20% · 200억~3,000억원 22% · 3,000억원 초과 25%입니다. 법인을 여러 개로 쪼개 낮은 세율을 받는 것을 막기 위한 장치입니다.
과세표준을 월수로 나눠 12를 곱해 연환산한 뒤 세율을 적용하고, 나온 세액에 다시 월수÷12를 곱합니다(제55조 제2항). 단순 비례배분이 아니라 연환산을 거치므로 누진 구간이 위로 밀려 세율이 더 높게 걸립니다. 예를 들어 6개월 동안 과세표준 3억원이면 연환산 6억원으로 세율을 매겨 5,000만원이 나오는데, 그냥 3억원에 매기면 4,000만원입니다.
들어 있지 않습니다.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조세특례제한법의 각종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가산세, 중간예납은 담지 않았습니다. 실제 납부세액은 그것들을 모두 반영해야 나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세율표는 2025년 말 개정된 것으로 2026년 1월 1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됩니다(법인세법 부칙 제5조).
- 과세표준에서 산출세액까지만 계산합니다. 세액공제·감면, 최저한세, 가산세, 중간예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로 법인지방소득세 표준세율을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할 수 있습니다(지방세법 제103조의20 제2항).
- 토지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법인세법 제55조의2)와 투자·상생협력 촉진 과세특례는 산출세액에 더해지지만 여기서는 다루지 않습니다.
- 개인 사업자의 사업소득세는 법인세가 아니라 종합소득세입니다. 프리랜서 원천징수는 사업소득 원천징수 계산기를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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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