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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판매업신고 면제 기준 계산기

직전년도 거래횟수와 간이과세자 여부를 넣으면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

통신판매업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신고 면제

거래횟수 50회 미만 (청약철회 제외)충족
간이과세자미충족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다만 면제되어도 전자상거래법상 광고·계약·환불 등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 “신고 면제”가 “아무 의무 없음”을 뜻하지는 않습니다.
거래횟수는 직전년도(1~12월) 한 해 동안의 횟수이고,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환불)한 거래는 횟수에서 뺍니다. 간이과세자 여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홈택스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청약철회 제외)를 넣습니다.
  2. 2간이과세자인지 고릅니다.
  3. 3신고 의무가 면제되는지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년도 통신판매 거래횟수가 50회 미만이거나(청약철회 거래는 제외), 간이과세자이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 둘 중 하나만 충족해도 면제됩니다.

아닙니다. 신고 의무만 면제될 뿐, 전자상거래법상 광고·계약·환불 등 소비자보호 의무는 그대로 남습니다. 통신판매업신고와 별개로 사업자등록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소비자가 청약을 철회한 거래는 거래횟수에서 제외하고 계산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제2항의 면제 기준(거래횟수 50회 미만 또는 간이과세자)을 다룹니다.
  • 간이과세자 기준금액 자체는 money/simplified-vat에서 확인하세요 — 이 계산기는 간이과세자 여부만 입력받습니다.
  • 정확한 신고 대상 여부는 사업장 관할 시·군·구청 지역경제과에 확인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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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