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 계산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등록 기간의 매출(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시일·등록일·과세유형을 넣으면 예상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예상 미등록가산세
100,000원
지연 등록 · 50% 경감 적용
계산 방법
- 1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날(사업 개시일)을 입력합니다.
- 2사업자등록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날을 입력합니다.
- 3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고릅니다.
- 4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 발생한 매출(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해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기한을 넘기면 등록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사이 매출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를 곱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 등록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이 가산세를 50% 깎아줍니다.
네. 등록기한(개시일+2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대부분 1개월 안에 뒤늦게라도 등록하므로 50% 경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기간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해당할 중소기업 기준(5천만원)으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이 상한에 이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용입니다.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의 미등록가산세(0.2%)를 쓰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계속 쌓입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기준입니다. 요율(1%·0.5%)과 경감(1개월 내 50%)은 국세청·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안내와 여러 세무 자문 자료가 일치해 확인했습니다(2026-09-12).
- 과세기간별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 1억원) 중 중소기업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실제 한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부정행위로 미등록한 경우의 가중 등 세부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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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