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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지연 가산세 계산기

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을 넘겨 사업자등록을 하면 미등록 기간의 매출(공급가액)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개시일·등록일·과세유형을 넣으면 예상 가산세를 계산합니다.

2,000만원

예상 미등록가산세

100,000원

지연 등록 · 50% 경감 적용

등록기한(개시일+20일)2026-01-21
50% 경감 신청기한2026-02-21
지연일수25일
적용 요율0.50%
등록기한(사업 개시일부터 20일)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의 매출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다만 등록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만 등록하면 가산세가 50% 줄어듭니다.
이 계산기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용입니다.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는 다른 기준(소득세법상 0.2%)을 쓰므로 범위 밖입니다. 과세기간별 상한(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 1억원) 중 중소기업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사업을 실제로 시작한 날(사업 개시일)을 입력합니다.
  2. 2사업자등록을 신청했거나 신청할 예정인 날을 입력합니다.
  3. 3일반과세자인지 간이과세자인지 고릅니다.
  4. 4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신청일 전날까지 발생한 매출(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해 가산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사업을 시작한 날(사업 개시일)부터 20일 이내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8조). 이 기한을 넘기면 등록 자체는 여전히 가능하지만 그 사이 매출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사업 개시일부터 등록을 신청한 날의 전날까지 발생한 공급가액 합계액에 일반과세자는 1%, 간이과세자는 0.5%를 곱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 등록기한이 지난 뒤 1개월 안에만 신청하면 이 가산세를 50% 깎아줍니다.

네. 등록기한(개시일+20일)을 하루라도 넘기면 그 다음 날부터 가산세 계산 대상입니다. 다만 대부분 1개월 안에 뒤늦게라도 등록하므로 50% 경감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과세기간별로 상한이 있습니다 — 중소기업은 5천만원, 중소기업이 아니면 1억원입니다. 이 계산기는 대부분의 사용자가 해당할 중소기업 기준(5천만원)으로 상한을 적용합니다. 매출 규모가 아주 크지 않다면 이 상한에 이를 일은 거의 없습니다.

아닙니다. 이 가산세는 부가가치세 과세사업자 전용입니다. 주택임대업 등 면세사업자는 소득세법에 따른 별도의 미등록가산세(0.2%)를 쓰므로 이 계산기의 범위 밖입니다.

가산세와 별개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해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등 불이익이 계속 쌓입니다. 등록이 늦었더라도 최대한 빨리 신청하는 편이 유리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60조제1항·같은 법 시행령 제109조 기준입니다. 요율(1%·0.5%)과 경감(1개월 내 50%)은 국세청·찾기쉬운생활법령정보(easylaw.go.kr) 안내와 여러 세무 자문 자료가 일치해 확인했습니다(2026-09-12).
  • 과세기간별 한도(중소기업 5천만원, 그 밖 1억원) 중 중소기업 기준만 반영했습니다. 매출 규모가 큰 법인이라면 실제 한도는 더 높을 수 있습니다.
  • 가산세 중복 적용 배제, 부정행위로 미등록한 경우의 가중 등 세부 예외는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 입력한 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고 브라우저 안에서만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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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