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장애연금 계산기
기본연금액과 장애등급(1~4급)을 입력하면 국민연금 장애연금 예상 월액 또는 일시보상금을 계산합니다.
원
명
명
장애연금 예상 월액
640,000원
지급률 80% · 매월 지급
지급률80%
기본 산정액640,000원
부양가족연금액0원
산재 중복 감액 전640,000원
최종 월액640,000원
국민연금법 제67조~제69조: 1~3급은 기본연금액의 100%·80%·60%를 매월 연금으로(부양가족연금액 가산),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일시보상금으로 한 번만 받습니다. 부양가족연금액은 2026년 기준 배우자 월 25,550원, 자녀·부모 1인당 월 17,030원입니다.
같은 장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 등을 함께 받으면 장애연금액의 1/2만 지급됩니다. 기본연금액은 가입이력 전체를 반영해야 하는 값이라 이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공단에서 조회한 본인의 기본연금액을 직접 입력하세요. 장애등급은 장애인등록증의 등급과 다르며 공단이 별도로 판정합니다.
계산 방법
- 1국민연금공단(nps.or.kr)에서 조회한 본인의 기본연금액을 입력합니다.
- 2장애등급(1~4급)을 고릅니다.
- 31~3급은 배우자·자녀·부모 등 부양가족 여부를 추가로 입력합니다.
- 4같은 장애로 산재보험 장해급여도 받는지 선택해 최종 금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급은 기본연금액의 100%, 2급은 80%, 3급은 60%를 매월 연금으로 받고 부양가족연금액이 더해집니다. 4급은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만 일시보상금으로 받습니다.
아닙니다. 4급은 연금이 아니라 기본연금액의 225%를 한 번만 받는 일시보상금입니다. 1~3급과 성격이 다르니 혼동하지 마세요.
기본연금액은 가입이력 전체(평균소득월액·가입기간 등)를 반영해 산정되는 값이라 이 계산기가 추정하지 않습니다. 국민연금공단 홈페이지나 상담센터(1355)에서 본인의 기본연금액을 조회해 입력하세요.
같은 장애로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 장해급여·진폐보상연금 등을 함께 받으면 국민연금 장애연금액의 1/2만 지급됩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장애등급은 장애인등록증(장애인복지법)의 등급과 다릅니다 — 국민연금공단이 국민연금법에 따라 별도로 심사·판정합니다.
- 초진일이 2016년 11월 30일 이전이면 가입 중에 생긴 질병·부상만 장애연금 대상이 되는 등 수급요건이 별도로 있습니다. 수급 자격 자체는 공단 상담으로 확인하세요.
- 추정치입니다. 실제 지급액은 공단의 최종 심사·산정 결과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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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