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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노령연금액 계산기

A값·B값과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산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조기 수령 감액과 연기 가산,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까지 함께 봅니다.

319만 3,511원

2026년 적용값은 3,193,511원입니다. 해마다 고시되므로 다른 해라면 그 해 값을 넣으세요

300만원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생의 수급 개시 연령은 65입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해마다 그 해의 상수를 적용해 쪼갭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골라 어림합니다

2026년 적용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만 65세부터 매달

832,253원

기본연금액 연 9,987,036원 · 가입 25년

기본연금액 (연액)9,987,036원
기본연금액 (월액)832,253원
가입기간 지급률 (100%)832,253원
조기·연기 조정 없음832,253원
매달 받는 금액832,253원
B값 대비 소득대체율27.7%
기본연금액은 연액입니다 — 12로 나눠야 월 수령액이 됩니다.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의 식은 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연수)이고 그 결과가 연액입니다. 상수 1290/1000으로 40년을 채우고 A값과 B값이 같다면 월액이 A값의 43%가 되는데, 이것이 소득대체율로 말하는 그 숫자입니다.
A값이 들어 있어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습니다.
식에 본인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A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절반인 사람의 연금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이 이 한 항 때문입니다.
이것은 산식 계산이지 공단의 예상액이 아닙니다.
실제 계산은 가입한 해마다 그 해의 상수를 적용해 기간을 쪼개고, 해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수 하나로 어림하므로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상수는 2025년에 방향이 바뀌었습니다.
2008년 1,500에서 해마다 15씩 낮아져 2025년 1,245까지 내려왔지만,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그 하락이 멈췄습니다. 2026년부터는 1,290(소득대체율 43%)이 적용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2028년에 1,200(40%)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원래 60세였는데 부칙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늦춰졌습니다 —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1. 1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B값(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넣습니다.
  2. 2가입 기간과 출생 연도를 넣습니다.
  3. 3조기 수령이나 연기를 고르면 감액·가산이 반영됩니다.
  4. 4적용할 상수를 고릅니다. 2026년 이후는 1,29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의 기본연금액 = 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연수)로 구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번 소득의 평균입니다. 이 결과는 연액이므로 12로 나눠야 월 수령액이 됩니다.

아닙니다. 식에 본인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A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게 되며,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이 이 한 항 때문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p씩 깎여 5년 일찍이면 30% 감액됩니다. 제63조②에 따라 1년 940, 2년 880, 3년 820, 4년 760, 5년 700(각 1천분율)입니다. 한 번 깎이면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되어도 평생 그 금액입니다.

미루는 1개월마다 0.6%씩 붙어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제62조②). 깎이는 쪽(5년 조기 30%)보다 붙는 쪽(5년 연기 36%)이 큽니다. 다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므로 기대수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만 받습니다. 제63조①2호에 따라 10년이면 500/1000, 10년을 넘는 1년마다 50/1000을 더해 20년에 100%가 됩니다.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고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60세였지만 부칙 제8조로 늦춰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법조문의 금액은 기준액이고 해마다 물가변동률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52조②가 제51조②·③을 준용해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실제 적용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으로 법조문 값의 두 배가 넘습니다.

실제 계산은 가입한 해마다 그 해의 상수를 적용해 기간을 쪼개고, 해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수 하나로 어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제61조·제62조·제63조와 같은 법 부칙(2007.7.23) 제8조·제20조를 근거로 합니다.
  • 가입한 해마다 다른 상수를 적용하는 기간별 분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수 하나를 골라 어림하는 방식이라 공단 산정액과 차이가 납니다.
  • 2008년 이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수는 현행 법조문에 남아 있지 않아(부칙이 "종전의 규정"으로 넘깁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로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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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