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노령연금액 계산기
A값·B값과 가입기간으로 국민연금 노령연금액을 국민연금법 산식 그대로 계산합니다. 조기 수령 감액과 연기 가산, 가입기간에 따른 지급률까지 함께 봅니다.
2026년 적용값은 3,193,511원입니다. 해마다 고시되므로 다른 해라면 그 해 값을 넣으세요
가입기간 동안의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입니다.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1980년생의 수급 개시 연령은 만 65세입니다.
실제로는 가입한 해마다 그 해의 상수를 적용해 쪼갭니다. 여기서는 하나를 골라 어림합니다
2026년 적용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만 65세부터 매달
832,253원
기본연금액 연 9,987,036원 · 가입 25년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의 식은 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연수)이고 그 결과가 연액입니다. 상수 1290/1000으로 40년을 채우고 A값과 B값이 같다면 월액이 A값의 43%가 되는데, 이것이 소득대체율로 말하는 그 숫자입니다.
식에 본인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A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소득이 절반인 사람의 연금이 절반이 되지 않습니다 —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이 이 한 항 때문입니다.
실제 계산은 가입한 해마다 그 해의 상수를 적용해 기간을 쪼개고, 해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합니다. 이 계산기는 상수 하나로 어림하므로 차이가 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2008년 1,500에서 해마다 15씩 낮아져 2025년 1,245까지 내려왔지만, 2025년 4월 2일 개정으로 그 하락이 멈췄습니다. 2026년부터는 1,290(소득대체율 43%)이 적용됩니다. 원래대로였다면 2028년에 1,200(40%)까지 내려갔을 것입니다.
원래 60세였는데 부칙 제8조에 따라 출생연도별로 늦춰졌습니다 —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65세입니다. 조기노령연금은 그보다 최대 5년 일찍 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 방법
- 1A값(전체 가입자 평균소득월액)과 B값(내 가입기간 평균 소득)을 넣습니다.
- 2가입 기간과 출생 연도를 넣습니다.
- 3조기 수령이나 연기를 고르면 감액·가산이 반영됩니다.
- 4적용할 상수를 고릅니다. 2026년 이후는 1,290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국민연금법」 제51조①의 기본연금액 = 상수 × (A값 + B값) × (1 + 0.05 × 20년 초과 연수)로 구합니다. A값은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월액, B값은 본인이 가입기간 동안 번 소득의 평균입니다. 이 결과는 연액이므로 12로 나눠야 월 수령액이 됩니다.
아닙니다. 식에 본인 소득(B값)뿐 아니라 전체 가입자 평균(A값)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소득이 낮을수록 낸 것에 비해 많이 받게 되며, 국민연금이 소득재분배 기능을 갖는 것이 이 한 항 때문입니다.
1년 일찍 받을 때마다 6%p씩 깎여 5년 일찍이면 30% 감액됩니다. 제63조②에 따라 1년 940, 2년 880, 3년 820, 4년 760, 5년 700(각 1천분율)입니다. 한 번 깎이면 나중에 정상 나이가 되어도 평생 그 금액입니다.
미루는 1개월마다 0.6%씩 붙어 5년이면 36% 늘어납니다(제62조②). 깎이는 쪽(5년 조기 30%)보다 붙는 쪽(5년 연기 36%)이 큽니다. 다만 받는 기간이 그만큼 짧아지므로 기대수명을 함께 고려해야 합니다.
기본연금액의 일부만 받습니다. 제63조①2호에 따라 10년이면 500/1000, 10년을 넘는 1년마다 50/1000을 더해 20년에 100%가 됩니다. 10년 미만이면 노령연금 수급권이 없고 반환일시금 대상입니다.
출생연도에 따라 다릅니다. 원래 60세였지만 부칙 제8조로 늦춰져 1953~56년생 61세, 1957~60년생 62세, 1961~64년생 63세, 1965~68년생 64세, 1969년 이후 출생자는 만 65세부터입니다.
법조문의 금액은 기준액이고 해마다 물가변동률로 조정되기 때문입니다. 제52조②가 제51조②·③을 준용해 조정하도록 정하고 있어, 2026년 실제 적용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으로 법조문 값의 두 배가 넘습니다.
실제 계산은 가입한 해마다 그 해의 상수를 적용해 기간을 쪼개고, 해마다 고시되는 재평가율로 과거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하기 때문입니다. 이 계산기는 상수 하나로 어림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본인 가입 이력으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국민연금법」 제51조·제52조·제61조·제62조·제63조와 같은 법 부칙(2007.7.23) 제8조·제20조를 근거로 합니다.
- 가입한 해마다 다른 상수를 적용하는 기간별 분할 계산은 하지 않습니다. 상수 하나를 골라 어림하는 방식이라 공단 산정액과 차이가 납니다.
- 2008년 이전 가입기간에 적용되는 상수는 현행 법조문에 남아 있지 않아(부칙이 "종전의 규정"으로 넘깁니다) 다루지 않습니다.
- A값과 부양가족연금액은 「국민연금 재평가율 및 연금액 조정」 고시로 해마다 바뀝니다. 2026년 적용 A값은 3,193,511원이며 부양가족연금액은 배우자 연 306,630원, 자녀·부모 연 204,360원입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