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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계산기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신 나오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추정합니다.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4배 한도를 함께 보여줍니다.

개월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00만원

비워 두면(0)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봅니다. 소득이 후반에 늘었다면 넣어 보세요.

%
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입니다(시행령 제50조). 해마다 달라 여기에 미리 넣어 두지 않았으니, 아는 값이 있으면 넣어 보세요. 0으로 두면 원금만 나옵니다.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없을 때만 나옵니다. 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중 누구라도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수 있다면 이 급여는 나오지 않고, 그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장제부조 성격으로 대신 지급됩니다(제77조①2호).

계산 방법

  1. 1가입 개월 수를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2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습니다. 마지막(최종) 기준소득월액이 더 높았다면 따로 넣습니다.
  3. 3가산 이자율과 마지막 납부 뒤 지급사유(사망)까지 걸린 기간을 넣으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나옵니다.
  4. 4반환일시금 상당액과 4배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사망일시금 추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아예 없을 때 나옵니다(제77조①2호). 이때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장제부조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칙이지만,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제77조②). 즉 min(반환일시금 상당액, 4×max(최종, 평균))입니다.

소득이 낮은 채로 아주 오래 가입한 사람은 반환일시금 원금(이자 포함)이 소득 대비 크게 불어날 수 있어, 마지막이나 평균 소득의 4배를 상한으로 두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입기간 내내 그해그해 다른 요율과 소득으로 낸 보험료 이력을 그대로 더해야 정확한데,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하기 전 어림값을 보여주려고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나로 전체 이력을 대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확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이 있을 때,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본인이 60세가 됐을 때 받는 급여로, 대상과 상황이 다릅니다(money/nps-lump-sum, money/national-pension-survivor-benefit).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대신 나오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반환일시금 상당액은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나로 전체 가입 이력을 대표한 어림값입니다. 실제 이력을 전부 반영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확정합니다.
  • 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라 입력으로 받습니다. 0으로 두면 원금만 나옵니다(시행령 제50조).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값입니다.
  • 실제 지급 대상 판정(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의 존재 여부)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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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