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사망일시금 계산기
유족연금·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이 없을 때 대신 나오는 국민연금 사망일시금을 추정합니다. 반환일시금 상당액과 4배 한도를 함께 보여줍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가입 내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0) 평균 기준소득월액과 같다고 봅니다. 소득이 후반에 늘었다면 넣어 보세요.
계산 방법
- 1가입 개월 수를 넣습니다. 국민연금공단 「내 연금 알아보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 2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을 넣습니다. 마지막(최종) 기준소득월액이 더 높았다면 따로 넣습니다.
- 3가산 이자율과 마지막 납부 뒤 지급사유(사망)까지 걸린 기간을 넣으면 이자까지 포함한 금액이 나옵니다.
- 4반환일시금 상당액과 4배 한도 중 작은 금액이 실제 사망일시금 추정액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자(였던 사람)나 노령·장애연금 수급권자가 사망했는데 유족연금이나 반환일시금을 받을 유족(배우자·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이 아예 없을 때 나옵니다(제77조①2호). 이때는 그보다 넓은 범위의 유족(형제자매·4촌 이내 방계혈족 등)에게 장제부조 성격으로 지급합니다.
반환일시금에 상당하는 금액이 원칙이지만, 최종기준소득월액 또는 가입기간 평균기준소득월액 중 큰 금액의 4배를 넘지 못합니다(제77조②). 즉 min(반환일시금 상당액, 4×max(최종, 평균))입니다.
소득이 낮은 채로 아주 오래 가입한 사람은 반환일시금 원금(이자 포함)이 소득 대비 크게 불어날 수 있어, 마지막이나 평균 소득의 4배를 상한으로 두어 과도하게 커지는 것을 막습니다.
아닙니다. 실제로는 가입기간 내내 그해그해 다른 요율과 소득으로 낸 보험료 이력을 그대로 더해야 정확한데, 이 계산기는 국민연금공단이 계산하기 전 어림값을 보여주려고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나로 전체 이력을 대표합니다. 정확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확정합니다.
유족연금은 유족이 있을 때, 반환일시금은 가입기간 10년 미만인 본인이 60세가 됐을 때 받는 급여로, 대상과 상황이 다릅니다(money/nps-lump-sum, money/national-pension-survivor-benefit). 사망일시금은 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자가 없는 경우에 대신 나오는 별개의 급여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반환일시금 상당액은 가입기간 평균 기준소득월액 하나로 전체 가입 이력을 대표한 어림값입니다. 실제 이력을 전부 반영한 금액은 국민연금공단이 확정합니다.
- 가산 이자율은 공단이 해마다 공고하는 3년 만기 정기예금 평균 이자율이라 입력으로 받습니다. 0으로 두면 원금만 나옵니다(시행령 제50조).
- 기준소득월액 상한 659만원·하한 41만원은 2026년 7월부터 2027년 6월까지 적용되는 고시값입니다.
- 실제 지급 대상 판정(유족연금·반환일시금 대상 유족의 존재 여부)은 다루지 않습니다. 정확한 안내는 국민연금공단에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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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