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금융계좌 신고 기준금액 계산기
해외금융계좌의 연중 최고 잔액(원화 환산)을 넣으면 신고 대상인지,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원
기준금액 500,000,000원
신고 대상이 아닙니다
0원
기준금액(5억원)을 넘지 않았습니다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 잔액을 원화로 환산했을 때 단 하루라도 5억원을 초과하면, 다음 해 6월 1일부터 30일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최고 매월말 잔액이 기준입니다.
과태료 추정치는 미신고 금액의 10%(한도 10억원, 2025년 개정 기준)로 계산한 참고용입니다. 실제 금액은 소명 여부·고의성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해당 연도 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높았던 금액을 원화로 환산해 입력합니다.
- 25억원을 초과하는지, 신고 대상이라면 신고 기간이 언제인지 확인합니다.
- 3미신고 시 예상 과태료 추정치도 참고용으로 함께 볼 수 있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해당 연도 중 매월 말일 잔액 중 단 하루라도 원화로 환산해 5억원을 초과하면 신고 대상입니다. 연말 잔액이 아니라 연중 열두 번의 매월 말일 잔액 중 가장 높았던 값이 기준입니다.
기준금액을 초과한 해의 다음 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입니다. 예를 들어 2026년 중 한 번이라도 초과했다면 2027년 6월에 신고합니다.
해외 금융회사에 개설한 예·적금, 주식·펀드·채권 등 각종 증권, 파생상품, 보험상품 계좌가 대상입니다. 2023년부터는 해외 가상자산(코인) 거래소 계좌도 포함됩니다.
미신고·과소신고 금액의 10%가 과태료로 부과됩니다(한도 10억원). 2025년 개정 전에는 10~20% 누진율(한도 20억원)이었는데, 검색하면 개정 전 정보가 섞여 나올 수 있으니 이 계산기는 2025년 이후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아니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로는 계좌별 소명 여부, 고의성, 수정신고 여부 등에 따라 감경되거나 달라질 수 있어 정확한 금액은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제53조·제91조 기준입니다(2026-09-18 확인). 과태료율은 2025년 개정(10~20%→10% 단일율, 한도 20억→10억원)이 반영된 값입니다.
- 기준금액(5억원)과 과태료율은 법 개정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매년 국세청 「해외금융계좌 신고 안내」로 최신 기준을 확인하세요.
- 환율 환산은 이 계산기가 하지 않습니다. 해당 월 말일의 매매기준율로 직접 환산한 원화 금액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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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