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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급명세서 미제출·지연제출 가산세 계산기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기한까지 못 내거나 불분명하게 냈을 때 붙는 가산세를 소득세법 제81조의11 기준(1%·0.5%·0.25%·0.125%)으로 계산합니다.

원
1,000만원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간이지급명세서와 같은 가산세율을 씁니다.

지급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100,000원

지급금액의 1%입니다.

소득세법 제81조의11 기준입니다. 일반 지급명세서는 기한후 3개월 이내 제출 시 1% → 0.5%로,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한후 1개월 이내 제출 시 0.25% → 0.125%로 줄어듭니다. “불분명·사실과 다름”(②호)은 늦게 내도 할인이 없습니다.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반기별/매월 제출 여부에 따라 다르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전환(2027-01-01 시행 예정, 소규모사업자는 2028-12-31까지 특례)처럼 기한 자체가 바뀌는 중인 영역도 있습니다. 정확한 제출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미제출·불분명 분의 지급금액을 넣습니다.
  2. 2서류 종류(일반 지급명세서/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를 고릅니다.
  3. 3상황(미제출/기한후 일정기간 이내 제출/불분명·사실과 다름)을 고르면 가산세가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 지급명세서는 지급금액의 1%, 간이지급명세서와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0.25%입니다(소득세법 제81조의11①1호).

네. 일반 지급명세서는 기한후 3개월 이내에 내면 1%가 0.5%로, 간이지급명세서·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는 기한후 1개월 이내에 내면 0.25%가 0.125%로 줄어듭니다. 그 기간을 넘기면 다시 기본율(1%·0.25%)이 적용됩니다.

"불분명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②호)에 해당해 지급명세서 1%(일용근로소득 0.25%), 간이지급명세서 0.25%의 가산세가 붙습니다. 이 경우는 미제출과 달리 늦게 고쳐도 할인되는 규정이 없습니다.

아닙니다. 일용근로소득이나 간이지급명세서 대상 소득에 지급명세서(가목) 가산세가 이미 부과된 분에는 간이지급명세서(나목) 가산세를 중복해서 매기지 않습니다(같은 조 ⑤항). 이 계산기에서 간이지급명세서를 고르고 "이미 부과됐나요?"에 예를 선택하면 0원으로 나옵니다.

아닙니다. 지급명세서는 사업자가 국세청에 소득 지급 내용을 신고하는 서류(소득세법)이고, 임금명세서는 근로자에게 급여 내역을 교부하는 문서(근로기준법)입니다. 과태료 계산은 work/임금명세서 미교부 과태료 계산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소득세법 제81조의11 기준이며, 종합소득 결정세액이 없어도(결손이어도) 부과됩니다(같은 조 ⑥항).
  • 제출기한은 소득 종류·반기별/매월 제출 여부에 따라 다르고, 간이지급명세서 매월 제출 전환(2027-01-01 시행 예정, 소규모사업자는 2028-12-31까지 특례)처럼 기한 자체가 바뀌는 중인 영역도 있습니다 — "기한후 OO개월 이내"를 셀 때 기준이 되는 기한은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 실제 부과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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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