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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계산기

원천세(원천징수 등)를 법정납부기한까지 못 냈을 때 세무서 고지 전 붙는 가산세(3% 고정 + 미납일수 × 0.022%, 10% 한도)를 국세기본법 제47조의5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원
100만원
일

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세무서 고지를 받기 전 실제 내는 날 전날까지입니다.

원천세 납부지연가산세

36,600원

본세까지 1,036,600원을 내야 합니다.

고정분 (미납세액의 3%)30,000원
일수분 (미납세액 × 0.022% × 미납일수)6,600원
합계36,600원
한도 (미납세액의 10%)100,000원
가산세 (한도 적용 후)36,600원
국세기본법 제47조의5에 따른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 중, 세무서 고지를 받기 전 스스로 늦게 내는 경우(①1호·2호)만 계산합니다. 1호(미납세액의 3%)와 2호(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를 더한 금액이 미납세액의 10%를 넘으면 10%로 줄어듭니다.
세무서 고지서를 받은 뒤(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에는 월 1만분의 67(0.67%)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전체 한도도 50%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①3호·4호). 이 계산기는 그 단계는 다루지 않으니,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확인하세요. 체납 세액이 150만원 미만이면 고지 후 가산세는 붙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법정납부기한까지 내지 못한 원천세액(미납세액)을 넣습니다.
  2. 2법정납부기한 다음 날부터 실제로 내는 날 전날까지의 미납 일수를 넣습니다.
  3. 3고정분(3%)과 일수분(0.022%/일)을 더한 가산세, 그리고 10% 한도가 적용됐는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납세액의 3%(고정)에, 미납세액 × 미납일수 × 1일 10만분의 22(0.022%)를 더한 금액입니다. 다만 두 금액을 합쳐도 미납세액의 10%를 넘지 않습니다(국세기본법 제47조의5①1호·2호).

원천세는 원천징수의무자(회사·고용주)가 남의 세금을 대신 걷어 내는 것이라 국세기본법 제47조의2~4(일반 무신고·과소신고·납부지연 가산세)가 아니라 별도 조문인 제47조의5(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를 적용합니다. 일반 세금의 가산세는 money/가산세 계산기를 따로 확인하세요.

고정분(3%)과 일수분(0.022%×일수)을 더한 값이 미납세액의 10%를 넘으면, 넘는 부분은 깎여 10%만 가산세로 부과됩니다. 1일 10만분의 22를 연 이자로 환산하면 약 8%이므로, 미납 기간이 약 318일(10개월 중반)을 넘으면 한도에 걸립니다.

아닙니다. 고지서를 받은 뒤(지정납부기한이 지난 뒤)부터는 월 1만분의 67(0.67%)의 가산세가 추가로 붙고, 전체 한도도 50%로 올라갑니다(같은 조 ①3호·4호). 이 계산기는 고지 전 자진납부 단계만 계산하므로, 고지서를 이미 받았다면 홈택스나 관할 세무서에서 정확한 금액을 다시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국세기본법 제47조의5①1호·2호(세무서 고지 전 자진납부 지연)만 계산합니다. 고지 후 단계(3호·4호, 월 0.67%·전체 50% 한도)와 체납세액 150만원 미만 면제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자율(1일 10만분의 22)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7조의4①이 정하며 개정될 수 있습니다.
  • 실제 고지·징수 금액은 홈택스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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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