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금저축 세액공제 계산기
연금저축·IRP 납입액과 소득을 입력하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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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액공제액
1,485,000원
인정 납입액 9,000,000원 × 공제율 16.5%
연금저축 인정액 (최대 600만원)6,000,000원
합산 인정액 (최대 900만원)9,000,000원
적용 공제율16.5%
중도 인출 시 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가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환급액은 연말정산 시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근로소득자(총급여 기준)인지 종합소득자(종합소득금액 기준)인지 고릅니다.
- 2소득 금액과 연금저축·IRP 납입액을 각각 입력합니다.
- 3연금저축은 단독 600만원, 합산 900만원까지만 인정되어 세액공제액이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금저축은 그 자체로 최대 600만원까지만 인정되고, 연금저축+IRP를 합쳐서는 최대 900만원까지 인정됩니다. 즉 연금저축에 600만원을 채운 뒤 나머지 300만원은 IRP에 넣어야 900만원 전액을 인정받을 수 있고, IRP에만 넣으면 900만원까지 한 번에 인정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총급여 5,500만원(종합소득자는 종합소득금액 4,500만원) 이하면 16.5%, 초과하면 13.2%가 적용됩니다(지방소득세 포함). 90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하면 각각 148만5천원, 118만8천원을 돌려받는 셈입니다.
네, 세액공제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세율을 곱하기 전 금액)을 줄여주지만, 세액공제는 계산된 세금 자체에서 정해진 비율만큼 직접 빼줘서 소득 구간과 무관하게 낸 금액에 비례해 돌려받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중도 인출 시 세액공제받은 금액에 기타소득세(16.5%) 등이 다시 부과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신고·환급액은 연말정산 시 국세청 홈택스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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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