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공제 기한 계산기
사업자등록을 하기 전에 쓴 돈의 부가세를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신청 기한을 계산합니다. "등록일로부터 역산 20일"이 아니라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임을 반영합니다.
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시기입니다. 계약일·결제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비워 두면 기한만 보여줍니다.
계산할 수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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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 방법
- 1세금계산서 등에 적힌 공급시기(지출일)를 넣습니다.
- 2사업자등록을 이미 신청했거나 신청하려는 날짜를 넣습니다(선택).
- 3그 지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는 등록기한과 공제 가능 여부를 보여 줍니다.
자주 묻는 질문
조건을 맞추면 가능합니다. 원칙적으로 등록 신청 전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등록을 신청하면 그 과세기간 전체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71조①1호).
흔한 오해입니다. 실제로는 등록신청일이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의 종료일로부터 20일 이내"면 되고, 그러면 그 과세기간(최대 6개월) 전체의 매입세액이 공제됩니다. 등록일 기준으로 과거 20일치만 인정되는 것이 아닙니다.
1월부터 6월 사이에 지출했다면 7월 20일까지, 7월부터 12월 사이에 지출했다면 다음해 1월 20일까지 등록을 신청하면 됩니다. 과세기간이 반기 단위로 고정돼 있어 이 두 날짜 중 하나로만 정해집니다.
네. 1월 지출은 제1기(1~6월) 과세기간에 속하므로 그 기간이 끝난 뒤 20일인 7월 20일까지 등록하면 됩니다. 등록을 미리 할수록 안전하지만 법적 기한은 7월 20일입니다.
토·일요일이나 공휴일이면 국세기본법 제5조에 따라 다음 평일까지 순연됩니다.
아닙니다. 공급받는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나 사업자등록번호로 적격하게 발급된 증빙이어야 하고,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은 제외됩니다. 사업용 고정자산(건물 등)의 특례는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8조①, 시행령 제71조①1호 기준입니다.
- "등록일로부터 역산 20일"이라는 설명이 일부 자료에 퍼져 있으나, 실제 메커니즘은 "공급시기가 속한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입니다 — thecheck.co.kr 등 복수 출처로 교차검증했습니다.
- 사업용 고정자산 특례, 간이과세자 관련 세부 예외는 범위 밖입니다.
- 등록기한은 토·일요일·공휴일이면 다음 평일로 순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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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