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연금 중도해지 정산금 계산기
2026-03-01 이후 가입한 주택연금을 중도해지할 때 돌려받는 초기보증료와 갚아야 할 대출잔액을 계산합니다.
2026-03-01 이후 가입자 전용
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한 금액(원금·연보증료·이자 포함)
계산 방법
- 1가입 당시 주택가격과 가입일을 입력합니다.
- 2해지(예정)일을 입력합니다.
- 3한국주택금융공사가 안내한 현재 대출잔액(원금·연보증료·이자 포함)을 입력하면 순 정산금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가입 당시 낸 초기보증료 중 아직 쓰지 않은 부분만 돌려받습니다(2026-03-01 이후 가입자는 5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줄어드는 비율로).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연보증료·이자가 쌓인 대출잔액은 전액 상환해야 해서, 대부분은 돌려받는 돈보다 갚아야 하는 돈이 더 많습니다.
초기보증료(주택가격의 1.0%)에 "환급가능기간(5년, 60개월) 중 아직 남은 기간의 비율"을 곱합니다. 가입 즉시 해지하면 전액, 1년 후 해지하면 5분의 4, 2년 후 해지하면 5분의 3이 남는 식으로 5년에 걸쳐 매달 조금씩 줄어듭니다.
아닙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초기보증료율(1.5%)과 환급가능기간(3년)이 다른 기존 규정이 적용되는데, 이 계산기는 2026-03-01 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되는 개편 규정(초기보증료율 1.0%·환급가능기간 5년)만 다룹니다. 그 이전 가입자는 한국주택금융공사(1688-8114)에 문의하세요.
대출잔액에는 그동안 받은 월지급금·개별인출금에 연보증료(대출잔액의 0.95%)와 변동금리 대출이자가 매달 쌓여 있어, 과거 금리 변동 이력 전체를 알아야 정확히 재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한국주택금융공사가 가입자에게 안내하는 현재 대출잔액을 그대로 입력받아 정산금을 계산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03-01 이후 신규가입자에게 적용되는 초기보증료율 1.0%·연보증료율 0.95%·환급가능기간 5년(슬라이딩 방식)은 금융위원회 보도자료(fsc.go.kr, 2026-10-16 WebFetch로 확인)를 기준으로 합니다. 보도자료가 예시로 든 "1년 후 5분의 4·2년 후 5분의 3"에 맞춰 월 단위로 선형 보간했습니다.
- 대출잔액(상환해야 할 금액)은 사용자가 직접 입력한 값을 그대로 쓰며 이 계산기가 재계산하지 않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나 고객센터(1688-8114)에서 확인한 값을 입력하세요.
- 실제 정산금은 특약 구성이나 공사 내부 기준에 따라 이 계산과 다를 수 있는 추정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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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