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SU 세금 계산기
RSU(제한조건부주식)는 베스팅 때 근로소득세, 매도 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가 따로 붙습니다. 두 단계 세금을 한 번에 추정합니다.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입니다. 증권사 베스팅 내역서에 적혀 있습니다.
연봉 등 다른 근로소득에서 각종 공제를 뺀 금액입니다. 모르면 연말정산 결과지의 '과세표준'을 보세요.
베스팅 시 늘어나는 세금 (추정)
5,544,000원
베스팅 평가액 21,000,000원 · 한계세율(지방세 포함) 26.4%
계산 방법
- 1베스팅된 수량과 베스팅일 종가·환율을 입력합니다.
- 2RSU를 빼고 계산한 올해 다른 소득의 과세표준을 입력합니다. 베스팅 소득이 여기에 더해져 세율 구간이 올라갑니다.
- 3국내법인이 주는지 해외 본사가 직접 주는지 고릅니다 — 신고 방법이 달라집니다.
- 4이미 팔았다면 매도 수량·가격·환율을 추가로 입력해 양도소득세까지 함께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RSU는 두 번 과세됩니다. 베스팅되는 날 그날 시가 전액이 근로소득으로 잡혀 다른 소득과 합산한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이 적용되고, 나중에 팔 때는 그 뒤 오른 만큼(매도가 − 베스팅 시가)에만 해외주식 양도소득세 22%(연 250만원 공제)가 붙습니다.
해외 본사가 한국 원천징수 의무자 없이 직접 RSU를 지급할 때 생기는 근로소득입니다. 회사가 세금을 미리 떼지 않으므로 다음 해 5월(신고 기한이 주말이면 6월로 밀립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본인이 직접 신고·납부해야 합니다. 매월 내고 싶으면 납세조합에 가입해 세액의 5%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베스팅일 시가입니다. 부여(grant) 당시 정해진 가격이 아닙니다. 베스팅 때 이미 그 시가 전액에 근로소득세를 냈기 때문에, 매도 시에는 그 이후 오른 부분에만 양도소득세를 매겨 같은 금액에 세금이 두 번 겹치지 않게 합니다.
내야 하는 세액 자체는 같습니다. 다른 것은 걷는 방식입니다. 국내법인이 주면 월급처럼 원천징수되고 다음 해 연말정산에서 정산되지만, 해외 본사가 직접 주면 원천징수가 없어 본인이 종합소득세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베스팅 때는 베스팅일, 매도 때는 매도일의 서울외국환중개 매매기준율을 각각 따로 씁니다. 두 시점의 환율이 다르면 달러 가격이 그대로여도 원화 기준으로는 이익이나 손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베스팅 단계는 소득세법상 근로소득(지급조건이 성취된 날의 시가로 소득 인식)에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매도 단계는 해외주식 양도소득세(소득세법 제94조·제102조~제105조·제110조)를 적용한 추정값입니다.
- 납세조합 공제, 무신고가산세, 해외금융계좌 신고(연중 보유액이 5억원을 넘긴 적이 있으면 별도 신고 대상) 등 세부 절차는 다루지 않습니다. 금액이 크거나 사정이 복잡하면 세무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 중소기업이 발행한 주식의 매도세율(10%+지방소득세 1%)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대부분의 RSU 지급사는 이 특례 대상이 아닙니다.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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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