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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계산기

부모 둘 다 만 24세 이하인 청소년부모 가구의 아동양육비 지원 자격과 월 지급액을 계산합니다.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면 자녀 1인당 월 25만원을 받습니다.

한쪽만 24세 이하면 청소년 한부모 아동양육비 대상입니다

명
원
150만원

복지로·정부24에서 확인한 소득인정액을 넣습니다

명

월 아동양육비

250,000원

소득 선정기준(중위소득 65%)3,483,373원
자녀 1인당 지급액250,000원
월 지급액250,000원
청소년부모(부모 둘 다 24세 이하)는 청소년 한부모(한쪽만 24세 이하)와 자격·금액이 다른 별개 제도입니다. 정확한 자격과 신청 방법은 복지로(bokjiro.go.kr)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확인하세요.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부모 둘 다 만 24세 이하인지 고릅니다.
  2. 2가구원 수와 월 소득인정액을 넣습니다.
  3. 3양육 중인 자녀 수를 넣으면 월 지급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자녀 1인당 월 25만원입니다. 여성가족부 공식 안내와 파주시·동두천시 등 지자체 공고가 일치해서 확인한 금액으로, 자녀가 2명이면 월 50만원을 받습니다.

청소년부모는 부모 둘 다 만 24세 이하인 가구를 말하고, 청소년 한부모는 한쪽 부모만 24세 이하인 한부모가족을 말합니다. 자격·금액이 서로 다른 별개 제도라 money/single-parent-childcare-allowance(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월 23만원대)와 혼동하면 안 됩니다.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가구원수별 기준 중위소득 65% 이하여야 합니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표는 money/median-income 계산기와 같은 표를 씁니다.

일반 한부모 아동양육비(월 23만원)나 근거가 불명확한 금액(최대 40만원)이 섞여 나오는 글이 많습니다. 이 계산기는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지와 2개 지자체 공고가 독립적으로 일치시킨 월 25만원만 씁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10-31 여성가족부 공식 페이지(mogef.go.kr)를 WebFetch로 직접 확인한 금액·기준입니다. 소득 기준(63%·65% 상충 보도 있음)과 지급액은 연도별 사업안내로 바뀔 수 있어 신청 전 복지로에서 다시 확인하세요.
  • "부모 둘 다 만 24세 이하"는 연 나이·만 나이 적용이 지자체 지침마다 미묘하게 다를 수 있어 이 계산기가 자동으로 판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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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1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