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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비 세액공제 계산기

1년간 낸 노동조합비를 넣으면 연말정산에서 돌려받는 세액공제액을 계산합니다. 소속 노조의 결산공시 여부에 따라 공제 가능 여부가 달라집니다.

원
60만원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1,000명 미만이면 결산공시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됩니다.

세액공제액

99,000원

지방소득세 포함 실효세율 기준

1천만원 이하분 (16.5%)600,000원
1천만원 초과분 (33%)0원
조합비는 일반기부금으로 분류돼 기부금 세액공제와 같은 세율 구조(1천만원 기준 16.5%/33%)를 씁니다. 다만 결산공시 요건(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을 충족하지 못하면 공제 자체가 통째로 빠집니다 — 월별로 나눠 일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소득 대비 일반기부금 인정 한도(소득금액의 30%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상급단체 결산공시 여부가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 노조에 문의하세요. 입력한 내용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1년간 낸 조합비 합계를 입력합니다.
  2. 2소속 단위노동조합(또는 그 산하조직)의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이상인지 고릅니다.
  3. 31,000명 이상이라면 해당 과세기간에 노조(및 조합비를 배분받는 상급단체)가 결산결과를 공시했는지 고릅니다.
  4. 4세액공제 예상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일반기부금과 같은 구조로, 1년간 낸 조합비 중 1천만원까지는 16.5%(지방소득세 포함),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은 33%가 공제됩니다. 다만 아래 결산공시 요건을 충족해야만 공제 대상이 됩니다.

2023년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으로, 조합비가 세액공제 대상이 되려면 해당 과세기간에 소속 단위노동조합(산하조직 포함)의 회계연도 결산결과가 공표돼 있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 종료일 기준 조합원 수가 1,000명 미만인 단위노동조합등은 이 요건이 자동으로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 대부분의 소규모 노조·산하조직은 여기에 해당해 별도로 신경 쓸 필요가 없습니다.

조합비를 배분받는 연합단체(상급단체)나 다른 단위노동조합등이 있다면, 그쪽의 결산결과도 함께 공표돼야 공제 요건이 충족됩니다(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가목2). 다만 그 상급단체 역시 조합원 수 1,000명 미만이면 마찬가지로 자동 충족됩니다. 이 계산기는 입력을 단순화하기 위해 이 조건을 별도로 묻지 않으므로, 상급단체 공시 여부까지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 노조 공시 현황 조회 시스템에서 직접 확인하세요.

네, 해당 과세기간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그해 낸 조합비 전체가 세액공제 대상에서 빠집니다(월별로 나눠 일부만 인정되지 않습니다). 2023년 시행 첫 해에는 10~12월 납부분에만 공시 요건이 적용되는 과도기 특례가 있었지만, 그 이후에는 과세기간 전체가 한 번에 결정됩니다.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노동조합 회계공시 시스템에서 소속 노조·상급단체의 공시 여부를 조회할 수 있습니다.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 노조 사무국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소득 대비 일반기부금 인정 한도(소득금액의 30% 등)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일반적인 조합비 규모라면 문제없지만, 큰 금액이라면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추가로 확인하세요.
  • 상급단체(연합단체)의 결산공시 여부는 별도 입력으로 받지 않습니다 — 확실하지 않다면 소속 노조에 문의하세요.
  • 결산공시 요건(시행령 제80조제1항제2호)은 2023년 도입된 지 얼마 안 된 제도로 개정 논의가 진행 중입니다. 정확한 현재 요건은 국세청 연말정산 안내를 함께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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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