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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계산기

떼인 외상매출금의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 대손세액과 10년 공제 기한 충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원
1,100만원

떼인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입력하세요.
10년 기한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 이 계산기는 “공급일 + 10년”으로 단순화했으므로 경계에 가까우면 실제 기한이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대손으로 인정되는지(부도 6개월, 소액채권 기준 등)는 판정하지 않으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떼인 외상매출금(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2. 2그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을 입력합니다.
  3. 3대손이 확정된 날(파산선고일·부도확인일 등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을 입력합니다.
  4. 410년 기한을 충족하는지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②). 그 기한을 넘겨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파산·강제집행, 부도어음·수표(부도확인일부터 6개월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회수기일 2년 경과,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등 세부 요건),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인정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데, 요건이 세부적이고 자주 바뀌어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대손이 확정된 날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세액과 기한만 계산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관련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 단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어떤 사유가 "대손"으로 인정되는지(부도 6개월, 소액채권 30만원 기준 등)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손이 확정된 사실과 날짜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 10년 기한은 "공급일 + 10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이므로 실제 기한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경계에 가까우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신청 절차(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제출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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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