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대손세액공제 계산기
떼인 외상매출금의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입력하면 돌려받을 수 있는 부가세 대손세액과 10년 공제 기한 충족 여부를 계산합니다.
원
떼인 외상매출금 등 매출채권 금액입니다. 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그대로 입력합니다.
공급일과 대손 확정일을 입력하세요.
10년 기한은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입니다 — 이 계산기는 “공급일 + 10년”으로 단순화했으므로 경계에 가까우면 실제 기한이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어떤 사유가 대손으로 인정되는지(부도 6개월, 소액채권 기준 등)는 판정하지 않으니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를 통해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떼인 외상매출금(부가세가 포함된 금액)을 입력합니다.
- 2그 재화·용역을 공급한 날을 입력합니다.
- 3대손이 확정된 날(파산선고일·부도확인일 등 해당 사유가 법적으로 확정된 날)을 입력합니다.
- 410년 기한을 충족하는지와 돌려받을 수 있는 대손세액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대손세액 = 대손금액(부가세 포함) × 10/110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 대손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서 뺄 수 있습니다.
공급일부터 10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 대손이 확정되어야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87조②). 그 기한을 넘겨 대손이 확정되면 공제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파산·강제집행, 부도어음·수표(부도확인일부터 6개월 경과), 중소기업의 외상매출금(회수기일 2년 경과, 채무자별 합계 30만원 이하 등 세부 요건), 소멸시효 완성 등이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사유가 해당하는지는 소득세법·법인세법 시행령의 대손금 인정 기준을 그대로 따르는데, 요건이 세부적이고 자주 바뀌어 이 계산기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 이미 대손이 확정된 날을 알고 있다는 전제로 세액과 기한만 계산합니다.
대손세액공제를 받은 뒤 대손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면, 회수한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의 매출세액에 관련 대손세액을 다시 더해야 합니다(부가가치세법 제45조① 단서).
알아두면 좋은 점
- 어떤 사유가 "대손"으로 인정되는지(부도 6개월, 소액채권 30만원 기준 등) 자체는 판정하지 않습니다. 이미 대손이 확정된 사실과 날짜를 알고 있다는 전제로 계산합니다.
- 10년 기한은 "공급일 + 10년"으로 단순화했습니다. 실제로는 그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확정신고 기한까지이므로 실제 기한이 이 계산기 결과보다 조금 더 늦을 수 있습니다 — 경계에 가까우면 국세청이나 세무 전문가에게 확인하세요.
- 신청 절차(대손세액공제(변제)신고서 제출 등)는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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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계산공급가액에서 부가세를 더하거나, 합계금액에서 부가세를 역산합니다.50 30 20 예산법칙세후 월소득을 필수지출 50%·선택지출 30%·저축 20%로 나누는 50 30 20 법칙에 따라 금액을 계산합니다.52주 적금 챌린지매주 납입액을 일정 금액씩 늘려가는 52주(26주) 적금 챌린지의 주차별 납입액과 총 납입액을 계산합니다.72의 법칙연이율을 넣으면 72의 법칙(72÷이율) 근사값과 로그로 구한 정확한 배가 기간을 나란히 비교합니다.78분법 계산기할부 원금과 총이자, 개월 수를 넣으면 78분법으로 회차별 이자·원금 배분과 중도상환 시 남은 이자를 계산합니다.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