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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 조기환급 계산기

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사유로 부가세 조기환급을 신청할 때 신고기한(다음 달 25일)과 환급기한(신고기한 후 15일)을 계산합니다. 일반 환급(확정신고기한 후 30일)보다 훨씬 빠릅니다.

예: 10월에 시설을 취득했다면 10월 중 아무 날짜나 고르면 됩니다

환급기한 = 신고기한(다음 달 25일) + 15일 —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1/25·7/25) 후 30일이나 걸리지만, 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 사유가 있으면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끊어 훨씬 빨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시설투자 사유는 감가상각자산(건물·기계장치 등)에만 해당하고 소모품 구입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조기환급을 받으려는 사유(영세율·시설투자·재무구조개선계획)를 고릅니다.
  2. 2조기환급대상기간이 끝나는 달을 고릅니다(예: 10월에 시설을 취득했으면 10월).
  3. 3신고기한과 환급기한을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영세율이 적용되거나, 사업용 감가상각자산(건물·기계장치·차량운반구·비품 등)을 신설·취득·확장·증축했거나, 승인된 재무구조개선계획을 이행 중이면 과세기간(1·6개월) 전체를 기다리지 않고 매월 또는 매 2개월 단위로 끊어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

조기환급대상기간이 끝난 달의 다음 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고, 그 신고기한으로부터 15일 이내에 환급받습니다. 일반 환급은 확정신고기한(1/25·7/25) 후 30일 이내에 나오므로 조기환급이 훨씬 빠릅니다.

국세기본법 제5조(기한의 특례)에 따라 다음 영업일로 연장됩니다. 이 계산기는 2026~2027년 공휴일을 반영해 연장 여부를 보여줍니다.

건물 등 감가상각자산 취득명세서를 신고서에 첨부해야 하고,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도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단순 소모품 구입은 시설투자 사유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소득세법 시행령」 제62조·「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의 감가상각자산만 해당).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59조제2항·같은 법 시행령 제107조를 기준으로 합니다(2026-10-30 확인).
  • 신고기한·환급기한은 법정 기한이며, 실제로는 서류 미비나 부당환급 혐의 조사 등으로 더 늦어질 수 있습니다.
  • 일부 자료에서는 세정지원 대상 중소기업은 신고기한 후 10일 이내로 더 빨리 환급받을 수 있다고 설명하나, 이 계산기는 교차검증하지 못해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해당 여부는 관할 세무서에 확인하세요.
  • 공휴일 데이터는 2026~2027년만 반영되어 있습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만 반영되고 공휴일 겹침은 직접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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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