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금융·돈

부가세 예정고지 세액 계산기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의 절반으로 4월·10월 부가세 예정고지세액을 계산합니다. 소액부징수(50만원 미만)와 소규모 법인 대상 여부도 함께 판정합니다.

400만원

예정고지세액

2,000,000원

직전 과세기간 납부세액 4,000,000원의 절반

계산식4,000,000원 × 1/2 = 2,000,000원
실제 고지 금액2,000,000원
「직전 과세기간」이 헷갈리는 지점입니다. 4월 고지는 «작년 하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10월 고지는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고지 시점 바로 앞의 확정신고 실적을 봅니다.
법인은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50,000,000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만 대상입니다. 그 밖의 법인은 예정고지를 받지 않고 스스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대상입니다.
예정고지 대신 실제 세액을 낼 수도 있습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별도로 제출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고지 금액이 취소되므로,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이 계산기가 낸 금액대로 걷힙니다. 이 계산기는 예정고지 세액만 계산하고 예정신고로 갈음할지는 판단하지 않습니다.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는 이 계산기가 다루지 않는 별도 제도입니다. 간이과세 세액 자체는 「간이 과세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계산 방법

  1. 1사업자 유형(개인 일반과세자·법인)을 고릅니다.
  2. 2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을 넣습니다.
  3. 3법인이면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도 넣어 소규모 법인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전 과세기간(6개월)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4월 고지는 작년 하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이고, 10월 고지는 올해 상반기 납부세액의 절반입니다. 고지 시점 바로 앞의 확정신고 실적을 봅니다.

직전 과세기간 공급가액 합계가 1억5천만원 미만인 소규모 법인만 받습니다. 그 밖의 법인은 예정고지 없이 스스로 예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개인 일반과세자는 금액과 무관하게 전부 대상입니다.

계산된 금액이 50만원 미만이면 국세청이 고지서 자체를 보내지 않습니다. 소액부징수라 부르는 규정으로, 종합소득세 중간예납과 같은 구조입니다.

아닙니다. 휴업이나 사업 부진으로 매출이 크게 줄었다면 예정신고를 별도로 제출해 고지된 금액 대신 실제 세액을 낼 수 있습니다. 다만 신고서를 제출해야만 고지 금액이 취소되며, 아무것도 하지 않으면 예정고지 금액이 그대로 걷힙니다.

간이과세자는 예정고지가 아니라 별도의 예정부과 제도를 따릅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만 다루며, 간이과세 세액 자체는 이 사이트의 간이과세 부가세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소액부징수 기준(50만원)과 소규모 법인 판정 기준(공급가액 1억5천만원)은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 대상이라 국세청 개인·법인 신고안내 페이지에서 확인했습니다(2026-09-05 확인). src/lib/dataExpiry.ts에 검토 항목으로 등록해 두었습니다.
  • 과세기간 개시일 현재 간이과세에서 일반과세로 전환된 사업자는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전 실적을 산정할 기준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 예정고지 대신 예정신고로 실제 세액을 내는 절차는 계산하지 않습니다. 신고서를 제출해야 고지 금액이 취소된다는 사실만 안내합니다.
  • 간이과세자의 예정부과 제도는 다루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과세자의 예정고지만 계산합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