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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기한 계산기

공급일을 넣으면 세금계산서 발급기한(다음 달 10일)과 지연발급·미발급 가산세 경계선(확정신고기한)을 계산합니다.

1,000만원

가산세 예상 금액 계산에만 쓰입니다

발급기한을 넘겼다고 곧바로 미발급(2%)이 아닙니다.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이 지나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1~6월 공급분은 7/25, 7~12월 공급분은 다음 해 1/25) 전에만 발급하면 지연발급(1%)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아야 미발급(2%)이 됩니다.

계산 방법

  1. 1공급일(공급시기)을 넣습니다.
  2. 2실제로 발급한 날짜가 있으면 함께 넣고, 아직이면 비워 둡니다.
  3. 3발급기한·확정신고기한과 현재 상태(정상·지연발급·미발급)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원칙적으로 공급시기(공급일)가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입니다(부가가치세법 제34조). 10일이 토요일이나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 발급하면 됩니다.

아닙니다. 발급기한(다음 달 10일)은 지났어도 그 과세기간의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하면 지연발급으로 처리되어 가산세는 공급가액의 1%입니다. 확정신고기한까지도 발급하지 않아야 미발급(2%)이 됩니다 — 발급기한을 넘긴 순간 곧바로 2%로 계산하면 실제보다 많이 잡는 흔한 착각입니다.

부가세 과세기간과 같습니다. 1~6월에 공급한 거래는 그해 7월 25일, 7~12월에 공급한 거래는 다음 해 1월 25일이 확정신고기한입니다. 이날도 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로 넘어갑니다.

현재 상태(지연발급 1% 또는 미발급 2%)에 맞는 가산세 예상 금액을 함께 보여줍니다. 상태가 "정상"이거나 "발급 전(기한 내)"이면 가산세는 0원입니다.

계산하지 않습니다. 이 계산기는 공급자의 발급 가산세만 다룹니다. 매입자는 지연발급된 세금계산서라도 확정신고기한까지 받으면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등 별도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부가가치세법 제34조·제60조(가산세) 기준입니다. 지연발급 1%, 미발급 2% 세율은 2026-09-05 국세청 안내 자료로 확인했습니다.
  • 공휴일 반영은 2026~2027년 달력만 정확합니다. 그 밖의 연도는 주말만 반영되고 공휴일 여부는 직접 확인이 필요합니다.
  • 전자세금계산서 의무발급 대상 여부, 특례(위탁판매·월합계세금계산서 등) 같은 개별 사정은 다루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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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5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