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피싱 피해환급액 계산기
내 피해금액·전체 피해자 총피해금액·계좌 잔액을 입력하면 통신사기피해환급법 제10조의 안분비례 공식으로 예상 환급액을 계산합니다.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같은 사기이용계좌로 피해를 본 모든 사람의 피해금액 합계입니다. 금융감독원·경찰의 피해환급금 결정 통지서에 적혀 있습니다.
사기이용계좌에서 채권소멸 절차로 확정된, 지급정지 당시 남아 있던 잔액입니다.
예상 환급액
2,000,000원
환급 비율 약 40.0%(안분비례)
계산 방법
- 1경찰이나 은행에 지급정지를 신청한 뒤 받은 피해구제 신청 접수증,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환급 결정 통지서에서 세 값을 확인합니다.
- 2내 피해금액, 같은 사기이용계좌 피해자 전체의 총피해금액, 그 계좌에서 채권소멸로 확정된 잔액(소멸채권액)을 입력합니다.
- 3예상 환급액과 환급 비율을 확인합니다. 실제 지급 금액은 금융감독원의 환급금 결정 공고로 최종 확정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사기이용계좌에 남아 있는 돈(채권소멸 확정액) 범위에서만 환급되고, 이미 다른 계좌로 빠져나가 없어진 돈은 이 법으로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 최근 10년간 평균 환급률이 피해금액의 약 28%에 그쳤다는 금융감독원 통계도 있습니다.
같은 사기이용계좌로 피해를 본 사람이 여러 명이고 그들의 피해금액 합계가 계좌 잔액보다 크면, 잔액을 각자의 피해금액 비율대로 나눠 주는 방식입니다. 반대로 잔액이 총피해금액보다 크거나 같으면 모두 전액 환급받습니다.
개인이 직접 알아내기는 어렵습니다. 금융감독원이 채권소멸 절차를 마치면 피해환급금을 받을 사람과 금액을 정해 공고·통지하는데, 그 통지서(또는 은행 안내)에 전체 피해금액과 내 몫이 함께 나옵니다. 이 계산기는 그 통지를 받기 전에 대략적인 감을 잡는 용도입니다.
그런 경우에는 피해자가 아니라 사기이용계좌 명의인(채권소멸 대상자)으로 취급되어 환급 대상에서 제외되거나 오히려 책임을 질 수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선의의 피해자를 전제로 한 계산입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2026-03-31 개정(2026-10-01 시행)으로 법률명이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자산 환급에 관한 특별법"으로 바뀌고 가상자산 피해까지 환급 대상이 넓어졌습니다. 가상자산은 지급정지 시점 시세로 별도 평가되므로, 이 계산기는 원화(현금) 피해만을 기준으로 합니다.
-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실제 환급 금액과 대상자는 금융감독원의 채권소멸·환급금 결정으로 확정되며, 이의제기 기간(공고일로부터 2개월) 등 절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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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1월 4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