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 (기본값: 오늘)
발생 연차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전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퇴사 정산 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므로, 이 결과는 법적 하한선으로 유효합니다.
계산 방법
- 1입사일을 입력합니다.
- 2연차를 계산할 기준일을 고릅니다(기본값은 오늘).
- 3근속 1년 미만이면 개근 월차, 1년 이상이면 연차 일수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11일은 입사 1주년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입니다.
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제60조 4항) 15일에서 시작해 16일, 17일... 순으로 늘어나며, 25일에서 상한이 걸립니다(21년차 이상).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실제로는 있지만,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도 법적 하한선으로 유효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근율 80% 이상(개근에 가까운 경우)을 전제로 합니다. 결근·휴직이 잦았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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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