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연차 계산기

입사일을 입력하면 근로기준법 기준으로 지금까지 발생한 연차 일수를 계산합니다.

연차를 확인하려는 날짜 (기본값: 오늘)

발생 연차

날짜를 입력해 주세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출근율 80% 이상 전제).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퇴사 정산 시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야 하므로, 이 결과는 법적 하한선으로 유효합니다.

계산 방법

  1. 1입사일을 입력합니다.
  2. 2연차를 계산할 기준일을 고릅니다(기본값은 오늘).
  3. 3근속 1년 미만이면 개근 월차, 1년 이상이면 연차 일수가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아닙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 2항에 따라 입사 후 1년이 되기 전까지는 1개월을 개근할 때마다 1일의 연차가 발생하며, 최대 11일까지 쌓입니다. 이 11일은 입사 1주년에 발생하는 15일과 별개입니다.

네. 3년 이상 근속하면 최초 1년을 초과하는 매 2년마다 1일이 가산되어(제60조 4항) 15일에서 시작해 16일, 17일... 순으로 늘어나며, 25일에서 상한이 걸립니다(21년차 이상).

이 계산기는 근로기준법의 법정 원칙인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으로 운영하는 회사도 실제로는 있지만, 퇴사 정산 시에는 입사일 기준으로 재계산해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보장해야 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회계연도 기준 사업장에서도 법적 하한선으로 유효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출근율 80% 이상(개근에 가까운 경우)을 전제로 합니다. 결근·휴직이 잦았다면 실제 발생 일수가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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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