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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수당 계산기

입사일과 사용한 연차일수, 1일 임금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에 대한 연차수당을 계산합니다.

시간

연차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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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발생 연차는 입사일 기준(근로기준법 제60조)으로 계산합니다.

계산 방법

  1. 1입사일과 연차수당을 정산할 기준일을 입력합니다.
  2. 2올해 발생한 연차 중 이미 사용한 일수를 입력합니다.
  3. 3통상시급과 1일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하면 미사용 연차수당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미사용 연차일수 × 1일 통상임금으로 계산합니다. 1일 통상임금은 통상시급에 1일 소정근로시간(보통 8시간)을 곱한 값입니다.

이 사이트의 연차 계산기와 같은 방식으로, 근속 1년 미만이면 개근 월차(최대 11일), 1년 이상이면 15일+가산휴가(최대 25일)를 입사일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 사용을 적극적으로 권장했는데도(연차사용촉진제도) 근로자가 쓰지 않았다면 회사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되는 예외가 있습니다. 이 계산기는 그런 절차 없이 단순 미사용 일수만으로 계산하므로,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을 했는지 함께 확인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통상임금 기준으로 계산합니다. 회사가 연차사용촉진제도를 적법하게 시행했다면 수당 지급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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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