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 사용촉진 기한 계산기
연차 사용촉진의 1차 촉구·2차 통보 기한을 날짜로 계산합니다. 1년 미만 근로자는 촉구를 두 번 해야 하는 것까지 반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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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차 — 사용자의 서면 촉구
7월 1일부터 2026년 7월 10일까지 · 사용자가 합니다
2026년 12월 31일에 소멸하는 연차의 촉진 일정
1차 — 사용자의 서면 촉구
2026년 7월 1일 ~ 2026년 7월 10일
근로자별 미사용 연차 일수를 알려 주고, 언제 쓸지 정해 통보하라고 서면으로 촉구합니다.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1호
근로자의 사용 시기 통보
2026년 7월 20일까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통보해야 합니다. 촉구를 마지막 날에 받았다면 이 날까지입니다.
근로자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호
2차 — 사용자의 시기 지정 통보
2026년 10월 31일까지
근로자가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쓸 날을 정해 서면으로 통보합니다.
사용자 · 근로기준법 제61조제1항제2호
계산 방법
- 11년 이상 근로자인지 1년 미만인지 고릅니다.
- 2회계연도 기준이면 그대로, 입사일 기준이면 연차가 사라지는 날을 넣습니다.
- 3단계마다 누가 언제까지 무엇을 해야 하는지 확인하세요.
자주 묻는 질문
사용자가 정해진 시기에 정해진 절차를 서면으로 밟으면, 근로자가 쓰지 않아 사라진 연차에 대해 수당을 줄 의무가 없어지는 제도입니다(근로기준법 제61조).
연차 사용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입니다. 회계연도 기준(1월 1일~12월 31일)이라면 7월 1일부터 7월 10일까지입니다.
근로자가 촉구받은 때부터 10일 이내에 사용 시기를 통보하지 않으면, 사용자가 사용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시기를 정해 서면으로 통보해야 합니다. 회계연도 기준이면 10월 31일까지입니다.
다릅니다. 최초 1년이 끝나기 3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에 1차 촉구를 하고, 그 뒤에 새로 생긴 연차는 1개월 전을 기준으로 5일 이내에 다시 촉구해야 합니다(제61조제2항). 촉구를 두 번 해야 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촉진이 무효가 되어 미사용 연차수당을 그대로 지급해야 합니다. 절차와 기한을 모두 지켰을 때만 지급 의무가 사라집니다.
조문이 "서면으로"라고 정하고 있어 다툼의 여지가 있습니다. 구두 안내나 사내 게시판 공지만으로는 효력이 없다고 보는 것이 실무의 해석이며, 개별적으로 교부하고 수령 기록을 남기는 편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기준법 제60조제7항과 제61조를 근거로 합니다.
- "끝나기 6개월 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는 6개월 전이 되는 날부터 10일간으로 계산했습니다.
- 실제 적용은 취업규칙과 노사 관행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다툼이 있으면 노무사나 고용노동부에 확인하세요.
-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쓰지 못한 연차는 촉진을 했더라도 소멸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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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