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여금 세금 계산기
월급여·상여금·지급대상기간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상여금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원
원
개월
명
상여금 실수령액
2,600,951원
원천징수세액 399,049원
소득세−362,772원
지방소득세−36,277원
지급대상기간 환산 월평균소득3,250,000원
환산소득 기준 세액×기간1,439,533원
정기급여 기납부세액−1,076,761원
국세청 간이세액표(회사가 실제 쓰는 구간화된 표)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4대보험료와 자녀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 1상여 제외 정기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 2이번에 받는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개월수)을 입력합니다.
- 3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상여금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세율이 더 높은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정기 월급여에 합산한 뒤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원래 월급여만으로 이미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상여금 세액으로 봅니다. 상여금이 한 달치 월급여처럼 취급돼 일시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원천징수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특정 기간의 성과에 대한 상여(예: 반기 성과급)라면 그 기간의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상여(정기 상여·명절 상여 등 대부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따라 그 해 1월부터 지급월까지의 개월수(2회 이상 받았다면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salary-net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가 유래한 소득세법 공식을 직접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구간화·반올림)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와 4대보험료(상여금에도 별도로 부과됨, four-insurance 참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세청 간이세액표(회사가 실제 원천징수에 쓰는 구간화된 표)와는 소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 4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에도 별도로 부과되며 four-insurance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임원 상여 등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금)는 소득세법 제136조②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방식이라 이 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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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