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상여금 세금 계산기

월급여·상여금·지급대상기간을 입력하면 소득세법이 정한 방식으로 상여금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300만원
300만원
개월

상여금 실수령액

2,600,951원

원천징수세액 399,049원

소득세−362,772원
지방소득세−36,277원
지급대상기간 환산 월평균소득3,250,000원
환산소득 기준 세액×기간1,439,533원
정기급여 기납부세액−1,076,761원
국세청 간이세액표(회사가 실제 쓰는 구간화된 표)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4대보험료와 자녀세액공제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계산 방법

  1. 1상여 제외 정기 월급여를 입력합니다.
  2. 2이번에 받는 상여금과 지급대상기간(개월수)을 입력합니다.
  3. 3기본공제 대상 부양가족수를 입력하면 상여금 원천징수세액과 실수령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실제 세율이 더 높은 게 아니라 계산 방식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소득세법 제136조는 상여금을 지급대상기간의 월수로 나눠 정기 월급여에 합산한 뒤 그 합산액을 기준으로 간이세액표 세액을 구하고, 여기서 원래 월급여만으로 이미 낸 세액을 뺀 나머지를 상여금 세액으로 봅니다. 상여금이 한 달치 월급여처럼 취급돼 일시적으로 높은 구간의 세율이 적용되면서 원천징수액이 커 보이는 것입니다.

특정 기간의 성과에 대한 상여(예: 반기 성과급)라면 그 기간의 개월수를 입력합니다. 지급대상기간이 따로 없는 상여(정기 상여·명절 상여 등 대부분)는 소득세법 시행령 제195조에 따라 그 해 1월부터 지급월까지의 개월수(2회 이상 받았다면 직전 상여 지급월의 다음 달부터 이번 지급월까지)를 입력하면 됩니다. 1년을 넘으면 1년으로, 1개월 미만 끝수는 1개월로 계산합니다.

아닙니다. salary-net과 마찬가지로 간이세액표가 유래한 소득세법 공식을 직접 계산한 근사치입니다. 실제 회사가 쓰는 간이세액표(구간화·반올림)와 월 몇천원 이내로 차이 날 수 있고, 자녀세액공제 등 추가 세액공제와 4대보험료(상여금에도 별도로 부과됨, four-insurance 참고)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국세청 간이세액표(회사가 실제 원천징수에 쓰는 구간화된 표)와는 소액 차이가 날 수 있는 근사치입니다.
  • 4대보험료는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상여금에도 별도로 부과되며 four-insurance 도구에서 확인하세요.
  • 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임원 상여 등 이익잉여금 처분 상여금)는 소득세법 제136조②에 따라 기본세율을 적용하는 별도 방식이라 이 계산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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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