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휴게시간 계산기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줘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을 구합니다. 출퇴근 시각만 넣으면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나오고, 대기시간이 휴게시간이 아닌 이유도 짚어 줍니다.
줘야 하는 휴게시간
1시간
매여 있는 9시간에서 빼면 실제 근로는 8시간입니다.
제54조②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합니다.
계산 방법
- 1출근·퇴근 시각을 넣거나 매여 있는 시간을 직접 넣습니다.
- 2줘야 하는 최소 휴게시간과 실제 근로시간을 확인합니다.
- 38시간을 넘으면 조문에 없는 구간이라 통설도 함께 나옵니다.
- 4아래 표에서 어떤 시간이 휴게시간이고 어떤 것이 근로시간인지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근로기준법 제54조에 따라 근로시간이 4시간인 경우 30분 이상, 8시간인 경우 1시간 이상을 근로시간 도중에 줘야 합니다. 4시간에 못 미치면 줄 의무가 없습니다.
받지 않습니다.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이 아니라 무급입니다. 9시 출근·18시 퇴근이 8시간 근무인 이유가 이것입니다 — 매인 시간은 9시간인데 점심 1시간을 빼면 8시간이 됩니다.
휴게시간이 아니라 근로시간입니다. 제54조②는 "휴게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정하고, 제50조③은 "사용자의 지휘·감독 아래에 있는 대기시간은 근로시간으로 본다"고 못 박았습니다. 자리를 못 떠났다면 그만큼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안 됩니다. 조문에 "근로시간 도중에"라는 말이 들어 있습니다. 퇴근 시각을 30분 앞당기는 것으로 휴게시간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조문에 없습니다. 제54조는 4시간과 8시간 두 지점만 적어 두었고, 4시간마다 30분씩 더한다(12시간이면 1시간 30분)는 것이 실무의 통설입니다. 이 계산기는 확실한 최소와 통설을 나란히 보여 주며, 사업장 규정과 근로계약을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제110조에 따라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입니다.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휴게시간 규정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근로기준법(시행 2026년 8월 20일) 제50조·제54조·제110조를 따랐습니다.
- 휴게시간이 근로시간에서 빠지므로, 매여 있는 시간 4시간이면 30분을 빼 실제 근로는 3시간 30분이 됩니다.
- 법이 정한 것은 하한입니다. 더 주는 것은 됩니다.
- 8시간을 넘는 구간은 조문에 없어 통설을 함께 보여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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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30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