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 계산기
1주 소정근로시간과 시급을 입력하면 주휴수당을 계산합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 기준입니다.
시간
원
주휴수당
82,560원
1주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계산식소정근로시간÷40×8×시급
지급 조건주 15시간 이상 + 개근
결근 없이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채운 경우를 전제로 합니다. 지각·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계산 방법
- 11주 동안 일하기로 정한 소정근로시간을 입력합니다.
- 2시급을 입력합니다.
- 3조건을 충족하면 주휴수당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했을 때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근로기준법 제55조). 15시간 미만이면 근무 형태와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1주 소정근로시간 ÷ 40 × 8 × 시급"으로 계산합니다. 주 40시간을 채운 근로자는 8시간분(하루치) 임금이 그대로 주휴수당이 되고, 그보다 짧게 일하는 단시간 근로자는 근로시간에 비례해 줄어듭니다.
네, 원칙적으로 그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해야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지각이나 조퇴는 개근으로 인정되지만 결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만 회사의 정당한 지시로 인한 결근 등 예외가 있을 수 있어 애매한 경우 노무 상담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개근을 전제로 합니다. 실제 지급 여부는 결근·지각 여부와 근로계약 내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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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