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 산식(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으로 계산합니다.

원
500만원

재직 전체 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입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으세요

년

최대 36년까지만 연금액에 반영됩니다(제43조④ 단서)

만 65세부터 매달

2,550,000원

연액 30,600,000원 · 반영 재직기간 30년

평균기준소득월액5,000,000원
지급률 (1.7000000000000002%)1.7000000000000002%
반영 재직기간30년
월 퇴직연금 추정액2,550,000원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의 식은 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입니다.
5,000,000원 × 1.7% × 30년 = 2,550,000원(월)로 추정됩니다.
이 계산기는 2016년 이후 임용자 전용입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이미 재직 중이던 사람은 부칙 제13조의 단계적 지급률(1.878%→1.704%)과 부칙 제24조의 재직기간 상한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평균기준소득월액은 현재 월급이 아닙니다.
재직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제3조①5호). 호봉이 오르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계산 방법

  1. 1평균기준소득월액 추정치를 넣습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어도 됩니다.
  2. 2예상 재직기간을 넣습니다.
  3. 3월 퇴직연금 추정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에 따라 월 퇴직연금 = 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최대 36년)로 계산됩니다.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한 사람은 부칙의 단계적 감소 지급률(1.878%→1.704%)과 별도 재직기간 상한이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7%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 본문에 고정된 값으로, 2016년 이후 임용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년 낮아지는 지급률(1.878%에서 1.7%로 수렴)은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칙상의 경과조치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①5호에 따르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한 뒤 평균한 금액입니다. 호봉이 오르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현재 월급으로 근사해 추정치로만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제43조④ 단서가 재직기간을 36년으로 제한하므로 36년을 넘겨 재직해도 연금액은 36년 기준에서 늘지 않습니다.

제43조①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10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제43조③)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제43조①1호에 따라 만 65세부터입니다. 다만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인 일부 직종은 다른 기준(2~5호)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이 계산기는 2016년 이후 임용자 전용입니다.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한 사람은 부칙 제13조(단계적 지급률)와 제24조(재직기간 상한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의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연금법」(법령일련번호 290745) 제43조④·제3조①5호·제30조②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전용입니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부칙상의 경과조치가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은 그 해 공무원 전체 평균의 1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0조②2호). 이 상한은 고위직 극히 일부에만 영향을 주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