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연금 예상수령액 계산기
2016년 이후 임용된 공무원의 퇴직연금 예상 월 수령액을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 산식(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으로 계산합니다.
재직 전체 기간 소득을 현재가치로 환산한 평균입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으세요
최대 36년까지만 연금액에 반영됩니다(제43조④ 단서)
만 65세부터 매달
2,550,000원
연액 30,600,000원 · 반영 재직기간 30년
5,000,000원 × 1.7% × 30년 = 2,550,000원(월)로 추정됩니다.
2016년 1월 1일 당시 이미 재직 중이던 사람은 부칙 제13조의 단계적 지급률(1.878%→1.704%)과 부칙 제24조의 재직기간 상한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재직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해 평균한 값입니다(제3조①5호). 호봉이 오르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무원연금공단에서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며, 이 계산기의 결과는 추정치일 뿐입니다.
계산 방법
- 1평균기준소득월액 추정치를 넣습니다. 모르면 현재 월급(기준소득월액)으로 대신 넣어도 됩니다.
- 2예상 재직기간을 넣습니다.
- 3월 퇴직연금 추정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2016년 이후 임용자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에 따라 월 퇴직연금 = 평균기준소득월액 × 1.7% × 재직연수(최대 36년)로 계산됩니다.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한 사람은 부칙의 단계적 감소 지급률(1.878%→1.704%)과 별도 재직기간 상한이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는 다루지 않습니다.
아닙니다. 1.7%는 「공무원연금법」 제43조④ 본문에 고정된 값으로, 2016년 이후 임용자에게는 그대로 적용됩니다. 매년 낮아지는 지급률(1.878%에서 1.7%로 수렴)은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하던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부칙상의 경과조치입니다.
같지 않습니다. 「공무원연금법」 제3조①5호에 따르면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재직 전체 기간의 기준소득월액을 공무원보수인상률로 현재가치 환산한 뒤 평균한 금액입니다. 호봉이 오르며 월급이 계속 올랐다면 현재 월급보다 낮은 값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확한 값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에서 확인할 수 있고, 모르면 현재 월급으로 근사해 추정치로만 참고하세요.
아닙니다. 제43조④ 단서가 재직기간을 36년으로 제한하므로 36년을 넘겨 재직해도 연금액은 36년 기준에서 늘지 않습니다.
제43조①에 따라 10년 이상 재직해야 퇴직연금 수급권이 생깁니다. 10년 미만이면 퇴직연금 대신 퇴직연금일시금(제43조③)을 받게 됩니다.
가장 흔한 경우는 제43조①1호에 따라 만 65세부터입니다. 다만 정년이나 근무상한연령이 60세 미만인 일부 직종은 다른 기준(2~5호)이 적용될 수 있어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네, 이 계산기는 2016년 이후 임용자 전용입니다. 2016년 이전부터 재직한 사람은 부칙 제13조(단계적 지급률)와 제24조(재직기간 상한 경과조치)가 함께 적용되어 산식이 훨씬 복잡합니다.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의 공식 모의계산을 이용하세요.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연금법」(법령일련번호 290745) 제43조④·제3조①5호·제30조②를 근거로 하며, law.go.kr Open API로 원문을 직접 받아 확인했습니다.
- 2016년 이후 신규임용자 전용입니다. 2016년 이전 임용자는 부칙상의 경과조치가 겹쳐 적용되어 이 계산기로 다루지 않습니다.
- 평균기준소득월액은 추정치입니다. 실제 값과 다를 수 있으니 정확한 금액은 공무원연금공단(geps.or.kr) 모의계산에서 확인하세요.
- 평균기준소득월액에 들어가는 연도별 기준소득월액은 그 해 공무원 전체 평균의 160%를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30조②2호). 이 상한은 고위직 극히 일부에만 영향을 주어 이 계산기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7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