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기
정년보다 1년 이상 앞서 자진퇴직하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월봉급액과 정년잔여월수를 넣으면 명예퇴직수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년
20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월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0개월(10년)을 넘으면 120개월로 계산됩니다
원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명예퇴직수당 예상액
60,000,000원
정년잔여월수 24개월 기준
1~5년 구간 (반액×월수)60,000,000원
5년 초과 구간 (반액의 1/4×월수)0원
합계60,000,000원
정년잔여기간 60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반액을, 60개월을 넘는 부분(120개월까지)은 반액의 1/4만 적용해 더합니다. 기여금·소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은 예상액이니 정확한 수령액은 소속 기관 인사·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 1재직기간(년)과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정년잔여월수)를 입력합니다.
- 2퇴직 당시 월봉급액(수당 제외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 3자격을 만족하면 구간별 계수를 적용한 명예퇴직수당 예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잔여기간이 1~5년 이내(잔여월수 60개월 이하)면 월봉급액의 반액×잔여월수입니다. 5년을 넘는 부분(60개월 초과~120개월)은 반액의 절반(1/4)만 적용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봉급액 500만원·잔여 24개월이면 500만원×0.5×24=6,000만원입니다.
10년(120개월)을 넘는 정년잔여기간은 120개월로 계산합니다. 즉 정년까지 10년 넘게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해도 딱 10년 남은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5년 초과 구간의 계수(1/4)만 떼어 "월봉급액÷4×잔여월수"처럼 전체 공식으로 잘못 단순화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공식은 구간별로 반액(1/2)과 반액의 절반(1/4)을 나눠 적용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보다 1년(12개월) 이상 앞서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정 공식은 2026-09-18 WebSearch로 law.go.kr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파일명 크롤링 결과와 casenote.kr 법령 미러, pen.go.kr(교육청 실제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계산한 개월수를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 기여금·소득세 등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 인사·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civilServantHonoraryRetirementPay.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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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