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공무원 명예퇴직수당 계산기

정년보다 1년 이상 앞서 자진퇴직하는 20년 이상 재직 공무원의 월봉급액과 정년잔여월수를 넣으면 명예퇴직수당 예상액을 계산합니다.

20년 이상이어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월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 12개월 이상이어야 하고, 120개월(10년)을 넘으면 120개월로 계산됩니다

500만원

수당을 제외한 기본급 기준

명예퇴직수당 예상액

60,000,000원

정년잔여월수 24개월 기준

1~5년 구간 (반액×월수)60,000,000원
5년 초과 구간 (반액의 1/4×월수)0원
합계60,000,000원
정년잔여기간 60개월까지는 월봉급액의 반액을, 60개월을 넘는 부분(120개월까지)은 반액의 1/4만 적용해 더합니다. 기여금·소득세 등은 반영하지 않은 예상액이니 정확한 수령액은 소속 기관 인사·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계산 방법

  1. 1재직기간(년)과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정년잔여월수)를 입력합니다.
  2. 2퇴직 당시 월봉급액(수당 제외 기본급)을 입력합니다.
  3. 3자격을 만족하면 구간별 계수를 적용한 명예퇴직수당 예상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정년잔여기간이 1~5년 이내(잔여월수 60개월 이하)면 월봉급액의 반액×잔여월수입니다. 5년을 넘는 부분(60개월 초과~120개월)은 반액의 절반(1/4)만 적용해 더합니다. 예를 들어 월봉급액 500만원·잔여 24개월이면 500만원×0.5×24=6,000만원입니다.

10년(120개월)을 넘는 정년잔여기간은 120개월로 계산합니다. 즉 정년까지 10년 넘게 남은 사람이 명예퇴직해도 딱 10년 남은 사람과 같은 금액을 받습니다.

5년 초과 구간의 계수(1/4)만 떼어 "월봉급액÷4×잔여월수"처럼 전체 공식으로 잘못 단순화한 정보가 섞여 있기 때문입니다. 정확한 공식은 구간별로 반액(1/2)과 반액의 절반(1/4)을 나눠 적용하는 이중 구조입니다.

「공무원연금법」상 재직기간 20년 이상이고, 정년퇴직일보다 1년(12개월) 이상 앞서 자진퇴직하는 공무원입니다. 이미 명예퇴직수당을 받은 적이 있으면 다시 받을 수 없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산정 공식은 2026-09-18 WebSearch로 law.go.kr 「국가공무원 명예퇴직수당 등 지급 규정」 별표1 파일명 크롤링 결과와 casenote.kr 법령 미러, pen.go.kr(교육청 실제 명예퇴직 시행계획 공고문)을 교차 확인했습니다.
  • 정년잔여기간은 퇴직일의 다음 달 1일을 기준으로 정년까지 남은 개월수로 산정합니다. 이 계산기는 사용자가 이미 계산한 개월수를 그대로 입력받습니다.
  • 기여금·소득세 등 실제 수령액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항목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정확한 금액은 소속 기관 인사·복지 담당 부서에서 확인하세요.
  • 핵심 계산은 src/lib/calc/civilServantHonoraryRetirementPay.ts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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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8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