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보험 소급(체납) 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소급 기간 중 월급이 바뀌었다면 평균치로 근사해 입력하세요.
통상 최대 36개월(3년)치까지 한 번에 소급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개월 소급 보험료 원금(사업주+근로자 합산)
6,770,936원
사업주 분담 3,385,468원 · 근로자 분담 3,385,468원
계산 방법
- 1소급 적용되는 기간의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기간 중 바뀌었다면 평균치로 근사합니다).
- 2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시작 연월과 개월수(최대 36개월)를 고릅니다.
- 3그 기간에 걸친 각 해의 요율을 적용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원금과 사업주·근로자 분담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빠졌던 기간을 한 달씩 나눠 그 달이 속한 해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곱한 뒤 전부 더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국민연금도 2025년 개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기간이 연도를 넘나들면 달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몫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로 한 각서도 무효로 봅니다.
통상 3년(36개월)치까지 한 번에 소급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급 기간과 산정 방식은 공단의 점검 경위와 보험 종류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소급 기간과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확인). 연체금과 과태료(건강보험 500만원·고용·산재보험 300만원·국민연금 50만원 한도)도 위반 경위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는 보험료 원금만 추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2026년 값만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 밖의 연도는 가장 가까운 해의 요율을 빌려와 근사치로 표시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모든 연도에 2026.7~2027.6 고시값을 그대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는 2022년 7월 이후 요율입니다.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가 2.0% 인상안을 심의했으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아직 시행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 연체금,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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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