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4대보험 소급(체납) 보험료 계산기

4대보험 신고가 뒤늦게 됐을 때, 빠졌던 기간의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료 원금이 얼마인지 그해 요율대로 계산합니다.

원
300만원

소급 기간 중 월급이 바뀌었다면 평균치로 근사해 입력하세요.

개월

통상 최대 36개월(3년)치까지 한 번에 소급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2025년 1월부터 12개월 소급 보험료 원금(사업주+근로자 합산)

6,770,936원

사업주 분담 3,385,468원 · 근로자 분담 3,385,468원

국민연금3,240,000원
건강보험2,552,400원
장기요양보험330,536원
고용보험(실업급여분)648,000원
합계6,770,936원
산재보험(전액 사업주 부담, 업종별 요율)과 연체금·과태료는 이 계산에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산재보험은 근로복지공단에, 정확한 소급 기간과 연체금·과태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에 문의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부담분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모두 요율은 매년 바뀌므로, 이 계산기는 2023~2026년 요율만 정확히 반영한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계산 방법

  1. 1소급 적용되는 기간의 월 보수액을 입력합니다(기간 중 바뀌었다면 평균치로 근사합니다).
  2. 2보험료를 소급해서 내야 하는 시작 연월과 개월수(최대 36개월)를 고릅니다.
  3. 3그 기간에 걸친 각 해의 요율을 적용한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료 원금과 사업주·근로자 분담액이 계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빠졌던 기간을 한 달씩 나눠 그 달이 속한 해의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고용보험 요율을 각각 곱한 뒤 전부 더합니다.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해마다 다시 정해지고 국민연금도 2025년 개혁으로 2026년부터 단계적으로 오르는 중이라, 기간이 연도를 넘나들면 달마다 적용되는 요율이 달라집니다.

국민연금·건강보험(장기요양 포함)·고용보험 모두 원칙적으로 사업주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합니다. 다만 신고를 늦게 한 책임이 사업주에게 있는 경우가 많아, 사업주가 근로자 동의 없이 근로자 몫을 임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원칙적으로 금지됩니다 — 대법원은 근로자가 보험료를 내지 않기로 한 각서도 무효로 봅니다.

통상 3년(36개월)치까지 한 번에 소급 고지되는 경우가 많다고 알려져 있지만, 실제 소급 기간과 산정 방식은 공단의 점검 경위와 보험 종류별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이 계산기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 정확한 소급 기간과 고지액은 국민건강보험공단·국민연금공단·근로복지공단에 확인하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아닙니다. 산재보험은 전액 사업주 부담이고 업종별로 요율이 크게 달라 이 계산기 범위 밖입니다(근로복지공단에서 별도 확인). 연체금과 과태료(건강보험 500만원·고용·산재보험 300만원·국민연금 50만원 한도)도 위반 경위에 따라 재량으로 정해지는 금액이라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 이 계산기는 보험료 원금만 추정합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입력값은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
  • 건강보험·장기요양보험료율은 2023~2026년 값만 정확히 반영합니다. 그 밖의 연도는 가장 가까운 해의 요율을 빌려와 근사치로 표시합니다.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상하한은 모든 연도에 2026.7~2027.6 고시값을 그대로 적용한 근사치입니다.
  • 고용보험(실업급여분) 1.8%는 2022년 7월 이후 요율입니다. 2026-09-01 고용보험위원회가 2.0% 인상안을 심의했으나 이 글을 쓰는 시점에 아직 시행되지 않아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 산재보험료, 연체금, 과태료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함께 보면 좋은 도구

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12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