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초임호봉 계산기
공무원 경력과 군 의무복무 기간을 입력하면 신규 임용 시 초임호봉을 계산합니다. 경력이 없으면 1호봉, 있으면 그만큼 호봉이 올라갑니다.
임용될 계급과 같거나 이에 준하는 경력만 넣습니다. 없으면 0입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대체역만 해당합니다(산업기능요원 등 대체복무 제외). 3년(36개월)을 넘는 부분은 인정되지 않습니다.
9급 초임호봉
1호봉
인정 경력 0.0년(군 복무 0.0년 포함) · 추정값입니다
계산 방법
- 1임용될 계급을 고릅니다.
- 2같은 계급(또는 이에 준하는)에서 근무한 공무원 경력을 개월 수로 넣습니다. 없으면 0입니다.
- 3군 의무복무 기간을 개월 수로 넣습니다.
- 4초임호봉과 계산 근거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호봉으로 시작합니다.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공무원의 초임호봉표)는 "경력이 없는 경우 해당 계급의 1호봉으로 초임호봉을 획정한다"고 정하고 있습니다.
현역병·상근예비역·대체역(사회복무요원 등)으로 복무한 기간은 공무원 경력과 똑같이 100% 인정됩니다(별표 16 1호). 복무 기간이 길어 1년을 넘으면 그만큼 초임호봉이 올라간다고 추정됩니다 — 다만 3년을 넘는 복무는 3년으로만 계산합니다(별표 15 비고). 예술·체육요원,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승선근무예비역은 별표 16이 100% 인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별도 비율(최대 70% 이내)로 다루므로 이 계산기의 "군 의무복무"에 넣지 마세요.
이 계산기는 다루지 않습니다. 민간기업 등 "유사경력"의 인정 비율은 법령에 "100퍼센트 이내"라고만 돼 있고 구체적인 수치는 인사혁신처장이 내부 예규로 따로 정하도록 위임돼 있어, 공개된 법령만으로는 정확한 값을 계산할 수 없습니다. 유사경력이 있다면 임용 기관 인사담당 부서에 문의하는 것이 정확합니다.
이 계산기는 같은 계급(또는 이에 준하는 경력)만 가정합니다. 더 낮은 계급에서 근무하다가 승진 임용되는 경우에는 계급별로 경력을 나누어 순차적으로 승진한 것으로 보아 호봉을 획정하는 별도 절차(제11조 준용)를 거치므로, 이 계산기의 단순 합산보다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계산기는 일반직공무원 등(별표 3)을 기준으로 한 단순화된 추정입니다. 실제 호봉 획정은 경력증명서를 바탕으로 임용권자가 공식적으로 심사해 결정하며, 경력 종류의 분류나 인정 범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공무원보수규정 [별표 15] 공무원의 초임호봉표(제8조 관련), [별표 16] 일반직공무원 등의 경력환산율표(2026년 개정) 기준입니다.
- 경찰·소방·교원·군인·연구직·지도직은 초임호봉 산정 방식이 달라 이 계산기의 대상이 아닙니다(일반직공무원 등, 별표 3 적용 대상 한정).
- 민간경력 등 유사경력의 환산, 승진을 동반한 호봉 재획정은 범위 밖입니다. 정확한 초임호봉은 임용 기관의 공식 심사 결과를 따릅니다.
- 국가공무원(공무원보수규정) 기준이며, 지방공무원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지방공무원 임용령을 따로 적용받아 군 경력 환산율 등이 다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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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