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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자격상실신고 기한 계산기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하면 퇴사 시 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의 자격상실신고 기한을 각각 계산합니다.

퇴사일을 마지막 출근일로 넣습니다. 자격상실일(그 다음 날)은 자동으로 계산됩니다

자격상실신고 기한

마지막 근무일을 입력해 주세요

자격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건강보험은 이 상실일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상실일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 예를 들어 1월 31일이 마지막 근무일이면 상실일은 2월 1일이지만 신고기한은 2월 15일까지로, 기준월은 여전히 1월입니다.

계산 방법

  1. 1마지막으로 근무한 날(퇴사일)을 입력합니다.
  2. 2보험별 자격상실신고 기한과 지연 여부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건강보험은 자격상실일(마지막 근무일의 다음 날)부터 14일 이내이고,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은 마지막 근무일이 속한 달의 다음 달 15일까지입니다.

아닙니다. 자격상실일은 마지막으로 근무한 날의 다음 날입니다. 예를 들어 1월 31일까지 근무했다면 자격상실일은 2월 1일입니다.

2월 15일까지입니다. 자격상실일(2월 1일) 기준이 아니라 마지막 근무일(1월 31일)이 속한 달을 기준으로 다음 달을 세기 때문에, 상실일이 다음 달로 넘어가도 기준월은 그대로 1월입니다.

고용보험·산재보험은 고용보험법 제118조에 따라 신고를 안 하거나 거짓 신고하면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반면 건강보험·국민연금은 지연신고 자체에 대한 과태료 규정은 없고, 퇴사 후에도 보험료가 계속 부과되거나 정산·연체금이 붙는 방식으로 처리됩니다.

입사할 때는 자격취득신고 계산기를 이용하세요. 신고기한 구조(건강보험 14일 vs 나머지 다음 달 15일)는 같지만, 기준이 되는 날짜(입사일 vs 마지막 근무일)와 방향이 반대입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지고, 입력값은 이 기기에만 남습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이 계산기는 정규직 상용근로자의 일반적인 신고기한 기준이며, 일용직·단시간근로자 등 특수한 가입 형태의 예외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신고기한이 토요일·공휴일이면 다음 영업일까지로 순연될 수 있으나, 이 계산기는 달력상 날짜만 계산하며 순연 여부는 반영하지 않습니다.
  • 실무에서는 4개 보험을 한 번에 공통신고로 처리하기 위해 가장 빠른 기한인 건강보험 14일에 맞춰 신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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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9월 13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