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랭질환 예방 작업중단 기준 확인기
옥외작업 기온을 입력하면 한랭질환(저체온증·동상) 예방단계와 안전보건공단이 정한 사업주 조치사항을 확인합니다.
예방단계
한파 관심
기준: 영하 6℃ 이하
사업주 조치사항(누적)
- ✓주·일간 작업계획 및 휴식시간 배분계획을 수립하세요.
- ✓건강진단 결과에 따라 작업에 적합한 인력을 배치하세요.
- ✓민감군(고혈압·당뇨병·갑상선기능저하자·뇌심혈관질환자·고령자 등)을 확인하세요.
- ✓한랭질환 예방교육을 실시하세요.
- ✓비상연락망을 구축하세요.
- ✓휴게공간을 마련하세요.
- ✓기상상황 및 예방조치사항 정보를 제공하세요.
- ✓추운 시간대에 휴게시간을 배치하세요.
- ✓따뜻하고 깨끗한 물을 제공하세요.
계산 방법
- 1옥외 작업장의 현재(또는 예상) 기온을 입력합니다.
- 2한랭질환 예방단계(일상적 관리·한파 관심·한파 주의보·한파 경보)를 확인합니다.
- 3해당 단계까지 누적된 사업주 조치사항 체크리스트를 확인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기온 0℃ 이하부터 "일상적 관리" 단계가 시작됩니다. 영하 6℃ 이하는 한파 관심, 영하 12℃ 이하는 한파 주의보, 영하 15℃ 이하는 한파 경보 단계입니다. 상위 단계는 하위 단계의 조치사항을 전부 포함합니다.
폭염 기준(work/wbgt-heat-stress-index 참고)은 체감온도 33℃ 이상에서 2시간마다 20분 휴식처럼 분 단위 수치가 법령·고시로 정해져 있지만, 한랭질환 예방가이드에는 그런 분 단위 기준이 없습니다. "적절한·추가 휴게시간을 배정하세요"처럼 권고 수준으로만 정해져 있어, 없는 숫자를 지어내지 않고 원문 그대로의 조치사항만 보여줍니다.
실제 기온(기상청이 발표하는 기온)입니다. 안전보건공단의 사업주 조치사항 표는 실제 기온을 기준으로 단계를 나눕니다. 바람에 따른 체감온도와 동상까지 걸리는 대략적인 시간이 궁금하면 unit/wind-chill(체감온도 계산기)을 함께 보세요.
정해진 휴식시간과 무관하게 즉시 작업을 멈추고 쉬게 해야 합니다. 안전보건공단 가이드는 이때 징계나 처벌 등 불이익이 없도록 하라고 명시합니다. 심한 떨림(저체온증 경고증상)이나 피부가 따끔거리고 저린 느낌(동상 경고증상)이 나타나면 진료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전송되지 않습니다. 모든 계산은 브라우저 안에서 이뤄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KOSHA) "겨울철 한파로 인한 한랭질환 예방가이드 이행매뉴얼"(2018-11 최초 배포본)의 "예방단계별 사업주 조치사항" 표를 그대로 썼습니다(2026-10-26 WebFetch로 원문 PDF를 직접 받아 대조 확인).
- 이 가이드는 기온 기준이며, 민감군(고혈압·당뇨병·갑상선기능저하자·뇌심혈관질환자·고령자)과 중작업(重作業: 중량물 옮기기·삽질·해머질 등) 종사자는 같은 기온에서도 더 큰 위험에 노출될 수 있어 추가 관리가 필요합니다.
- 이 가이드는 참고용이며, 사업장 안전보건관리는 산업안전보건법령과 최신 고시를 함께 확인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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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10월 26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