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구스직장·급여

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300만원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대개 빠집니다.

시간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이 시간을 곱합니다.

예고가 없었으면 비워 두세요.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 · 1일 114,833원

3,444,976원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30일분 전액을 받습니다.

1일 통상임금114,833원
예고한 날수0일
법이 요구하는 날수30일
모자란 날수30일
해고예고수당3,444,976원
모자란 날수만큼이 아니라 30일분 전액입니다. 20일 전에 통보받았다면 모자란 10일분이 아니라 30일분을 받습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이라고만 적고 일할계산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전액이라는 뜻이라 사용자 입장에서는 30일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퇴직금과는 별개입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것이라, 1년 이상 일했다면 둘 다 받습니다. 실업급여도 마찬가지로 따로 신청합니다.
해고가 정당한지 아닌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예고 없이 했으면 지급 대상입니다. 반대로 수당을 받았다고 해서 해고를 인정한 것이 되지도 않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제28조).

예외 3호 — 근로자의 귀책사유 (시행규칙 별표 1)

1납품업체로부터 금품이나 향응을 제공받고 불량품을 납품받아 생산에 차질을 가져온 경우
2영업용 차량을 임의로 타인에게 대리운전하게 하여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3사업의 기밀이나 그 밖의 정보를 경쟁관계에 있는 다른 사업자 등에게 제공하여 사업에 지장을 가져온 경우
4허위 사실을 날조하여 유포하거나 불법 집단행동을 주도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5영업용 차량 운송 수입금을 부당하게 착복하는 등 직책을 이용하여 공금을 착복, 장기유용, 횡령 또는 배임한 경우
6제품 또는 원료 등을 몰래 훔치거나 불법 반출한 경우
7인사·경리·회계담당 직원이 근로자의 근무상황 실적을 조작하거나 허위 서류 등을 작성하여 사업에 손해를 끼친 경우
8사업장의 기물을 고의로 파손하여 생산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온 경우
9그 밖에 사회통념상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가져오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아홉 가지에 해당해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실적 부진은 여기 들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1. 1통상임금을 월급·일급·시급 중 편한 것으로 넣습니다.
  2. 2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해고일을 넣습니다. 예고가 없었으면 통보일을 비워 두세요.
  3. 3제26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르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14,832원이라 30일분은 약 344만원입니다.

아닙니다. 30일분 전액을 받습니다. 조문이 30일분 이상이라고만 적고 일할계산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전액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30일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실적 부진은 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둘 다 받고, 실업급여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예고 없이 했으면 지급 대상이고, 받았다고 해서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로 나누면 시간급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개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고의 정당성(부당해고 여부)은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영역입니다.
  •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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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