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고예고수당 계산기
30일 전 예고 없이 해고되었을 때 받을 수 있는 해고예고수당을 계산합니다. 예외에 해당하는지도 함께 확인합니다.
기본급에 정기·일률·고정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상여금·성과급은 대개 빠집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로 나눠 시간급을 구한 뒤 이 시간을 곱합니다.
예고가 없었으면 비워 두세요.
해당하면 예고 없이 해고해도 수당을 주지 않습니다.
통상임금 30일분 · 1일 114,833원
3,444,976원
예고 없이 해고되었으므로 30일분 전액을 받습니다.
예외 3호 — 근로자의 귀책사유 (시행규칙 별표 1)
이 아홉 가지에 해당해야 예고 없이 해고할 수 있습니다.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실적 부진은 여기 들지 않습니다.
계산 방법
- 1통상임금을 월급·일급·시급 중 편한 것으로 넣습니다.
- 2해고를 통보받은 날과 해고일을 넣습니다. 예고가 없었으면 통보일을 비워 두세요.
- 3제26조 단서의 예외에 해당하는지 고르면 지급 여부와 금액이 나옵니다.
자주 묻는 질문
통상임금 30일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6조가 30일 전에 예고하지 않았을 때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주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 통상임금 300만원이면 1일 통상임금이 약 114,832원이라 30일분은 약 344만원입니다.
아닙니다. 30일분 전액을 받습니다. 조문이 30일분 이상이라고만 적고 일할계산 근거를 두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루라도 모자라면 전액이므로 사용자 입장에서는 30일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 가지입니다. 계속 근로 기간이 3개월 미만인 경우, 천재·사변 등으로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근로자가 고의로 막대한 지장이나 손해를 끼친 경우입니다. 세 번째는 시행규칙 별표 1에 아홉 가지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으며, 단순한 업무 미숙이나 실적 부진은 들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습니다. 해고예고수당은 예고를 하지 않은 데 대한 것이고 퇴직금은 근속에 대한 것이라 성격이 다릅니다. 1년 이상 일했다면 둘 다 받고, 실업급여도 따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아닙니다. 해고예고수당은 해고가 정당하든 부당하든 예고 없이 했으면 지급 대상이고, 받았다고 해서 해고에 동의한 것이 되지 않습니다. 부당해고라고 생각한다면 해고일부터 3개월 안에 노동위원회에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기본급에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주는 수당을 더한 금액입니다. 월 통상임금을 209(주 40시간 근무의 월 소정근로시간)로 나누면 시간급이 되고, 1일 소정근로시간을 곱하면 1일 통상임금이 됩니다. 상여금이나 실적에 따라 달라지는 성과급은 대개 통상임금에서 빠집니다.
알아두면 좋은 점
- 해고의 정당성(부당해고 여부)은 다루지 않습니다. 노동위원회 판단 영역입니다.
- 통상임금 산입 범위는 수당의 성격에 따라 다툼이 있을 수 있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해고예고 규정은 적용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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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 검증: 2026년 8월 29일 ·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입니다.